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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재개발관련 부모님 집을 자식에게 상속하후 해당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나요??

부모님이 일가구 2주택이여서 1개 주택을 형에게 상속하려고합니다. 그런데 형은 현재 다른곳으로 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상속받으면 그 집으로 이사할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지역이 재개발 이야기가 나와서요. 재개발관련 부모님 집을 자식에게 상속하 후 해당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 그 지역에 몇년 이상 살아야지 입주권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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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실떄 재산을 물려받는것이고 질문의 경우처럼 부모님이 살아계실떄 명의를 받는것은 증여라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으로 증여후 조합원자격이 부여된다 안된다를 정확히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원칙상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거주요건의 경우는 2년이라는 거주요건을 채우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소유한 시점부터 좋바우너 분양신청할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연속거주가 아닌 합산거주기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개발 지역의 대상 주택을 증여 또는 상속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재개발 사입이 시작될 경우 그 부동산소유자이면서 사업에.동의한 경우.조합원 지위기 되고 입주권이 니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을 자식에게 상속하여 주면 입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한다고 해서 입주권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