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매매 관련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용산, 서초, 강남 등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돈이 있다고 매수 할 수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수자가 구입할때 무주택자로서. 허가를 구청에 받아서 허가가 떨어지면 허가신청한날부터 3개월이내에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집이 있으면 매도를 해야합니다
집을 팔았으면 계약서를 첨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재건축 단지라면 매도자도 10년보유,5년거주,1주택자일때 매도를 할수가 있습니다
허가지역은 사는사람도 힘들고 파는 사람도 쉽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공공택지개발지와 신속통합기획(재개발)지역에 대하여 국토부및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세가 급격한 상승과 투기 수요가 발생할 때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정된 지역의 소유자 및 설정예정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토지거래시 사전 허가를 받아 매매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신청대상자는 매매 당사자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이 를 어길 경우 그 계약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토지허가제는 수시로 조정되므로 관심있는 분은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목적을 가지고 사고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써 본인의 땅이나 건물등을 타인에게 매도하는데 있어 시장,구청장,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개발예정지로써 투기수요가 커져 지가상승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 또는 주택가격변동이 커져 과열된 것을 막기위한 지역에 대해 설정하게 됩니다. 물론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매등이 허용되고, 개발행위가 허가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자체는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등을 강제하여 막는 것이기 떄문에 늘 논란의 소지가 있고 공공의 목적으로 위해 개인 사적재산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범위나 지정기간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지정해제 사유가 해소되면 해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또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부 축소할 수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 계약 등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m2 이하, 상업지역은 200m2 이하, 공업지역은 660m2 이하, 녹지지역은 100m2 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의한 용도지정이 없는 구역은 90m2 이하 △도시지역 이외의 경우 250m2 이하, 농지는 500m2 이하, 임야는 1,000m2 이하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네이버 지식백과]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 동안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소유의 편중과 무절제한 사용을 시정하고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 형성을 방지하여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제도로서 여러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사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강남 3구에서는 330제곱미터(100평) 이상의 토지나 건물 거래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처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한해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정상거래가 아닌 투기적 거래 등일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제절차로 토지소유자에게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토지매수청권이 있습다.
토지거래허가는 쉽게 말해 국가가 허락해야 매매가 가능하다는 뜻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