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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 아파트 구입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가 아파트 거래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해당이 됩니다. 경기 12곳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효력이 발생한 지역으로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 하남시가 해당됩니다. 지정효력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지가 되며,추가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아파트 그리고 동일단지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주택이 포함됩니다 .
해당지역에서는 사전허가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고,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면 4개월내 전입의무가 있다는 점과 2년간 실거주의무인데 이로인해 사실상 해당지역내에서는 갭투자자체가 불가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인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으로서,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주택(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해당주택에 입주해야하는 실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계약에 앞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해야만 하므로, 허가가 날 경우 매매를 진행한다는 매매 약정서로 계약을 대신하고 약정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는 것이 필요함 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 일부지역입니다.
경기 토허제 주요 지역은 과천, 분당, 수원 일부, 용인 일부지역입니다.
토허제는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이 필수 입니다. 갭투자 불가하니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강남, 송파, 목동,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와 경기 3기 신도시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이 대표적이며 계약 전에 토지e음 사이트에서 지정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며 매수 후 최소 2년 동안은 세대원 전원이 실제로 실거주해야 구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이때 허가를 받기 위해서 통장 잔고증명서 등을 자금조달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이유로 구청에서 허가가 거부될 경우를 대비해서 토지거래허가기 거부될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야 안전합니다.
===>서울·경기 대부분 지역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아파트 매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해당 지번을 조회하고, 허가 절차·실거주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은 강남, 송파 및 압구정 여의도, 목동, 정비 사업지가 지정되어 있고 경기는 용인 처인구, 성남분당, 과천 등 주요 개발지 인근과 기획부동산 우려 임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가 필수적이며 취득 후 최소 2년간 매수자가 무조건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므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구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거래 자체는 무효로 되므로 계약서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대출 제한으로 잔금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