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방 아파트가 있나요?
이번에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잖아요.
일반적으로 토허제는 산업단지나 이런 곳에 묶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방 아파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외 지방 지역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지방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일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서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나 투기 우려가 큰 곳은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천안 아신 지역, 대구 일부 지역 등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개발계획에 따라 종종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과잉이나 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 거래 제한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지방 도시의 개발 예정지나 특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포함된 지역은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부 지방 아파트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세종시의 특정 지역이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대구 수성구의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 중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특정 지역이 개발 가능성이 높거나 투기 우려가 크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 및 영등포구 일부를 제외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는 경기도의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고양 대곡역세권, 김포시 공공주택지구, 하남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지구, 의왕시등 3차 신규 공공택지, 고양시 3기 신도시 지역, 용인시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인근, 광명 및 시흥 3기 신도시 지구, 인천광역시 송도 국제도시 일부, 청라국제도시 일부, 영종도 개발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우동 일부,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 해변 주변, 부산진구 서면 중심 상업지역, 세종시 정부 청사 인근, 행복도시 중심부 등 다수의 지역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지역에서 토지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방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전역은 2020년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세종시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등 일부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아파트 단지도 포함하여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기 방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에 없는 상황 입니다. 참고하세요!!
이번에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잖아요.
일반적으로 토허제는 산업단지나 이런 곳에 묶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방 아파트가 있나요?
==> 지방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없습니다. 남아 있는 곳은 서울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서울외에도 경기도와 인천, 그리고 부산, 세종특별자치시등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 고양시, 용인시 내 일부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송도, 청라, 영종도 개발구역내 ,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 일부와 수영구, 부산진구 일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청부청사인근과 행복도시 중심부등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방 아파트는 없습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3월 기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유지 지역(부동산 규제) 중에서 지방을 살펴보면:
경기도입니다 : 경기도는 대규모 개발 사업과 GTX(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거래 허 가구 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 분당구 판교동, 대장동
광명시 :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지역
하남시 : 미사지구, 감일지구
고양시 : 대곡역세권, 창릉신도시 예정지
용인시 : GTX-A노선 인근 개발 지역
특히 판교, 광명, 하남 지역은 IT기업 및 신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투자 수요가 증가하여 정부가 계속 규제를 유지하는 지역입니다.
인천광역시 입니다.
송도 국제 도시 일부
청라 국제 도시 일부
영종도 개발 지역
인천은 국제 도시 및 공항 경제권 개발로 인해 지속적인 투기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이 여전히 허가 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입니다.
해운대구 : 마린시티, 우동일부
수영구 : 민락동, 광안리 해변 주변
부산 진구 : 서면 중심 상업 지역
부산은 해안가 고급 주거 지와 상업 지구를 중심으로 허가 구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정부 청사 인근
행복 도시 중심부
세종시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 정부 기관이 밀집해 있어 투기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역의 토지 거래 허가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한국의 토지 거래 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에 서는 유지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해제되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주요 도시의 핵심 지역에서는 여전히 토지 거래 허가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반면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에서는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아파트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등의 지역내 2200개 단지 40만 가구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지방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그 지역 내의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대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종종 지정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지역 개발이나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지방에서도 특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정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지방 대도시들도 떨어지는 지역들이 많기때문에 확실한 지역은 어디인지 잘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