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은 사기업입니까? 공기업입니까?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쉽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구조에는 한국과 차이가 있는데 해당 은행의 지분자체는 투자회사인 사기업이 100%을 소유하고 있기에 사기업이긴 하지만, 은행을 대표하는 연준의장과 이사들에 대해서는 미 정부(대통령)이 지명하고 미의원들이 인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준은행이 발생시키는 수익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로 흡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지분소유는 사기업이지만 공기업과 다를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잡힌다고 하는데요
경제 이론상 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준금리를 높여 시장의 자금을 예적금등으로 유입시켜 시장유통량을 줄이게 되고, 이에 따라 화폐가치도 다시 상승하게 되어 물가는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이론상 개념입니다. 문제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크게 예적금 금리가 오를지만, 대출금리는 더 빠르게 오르게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으로 예적금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실질소득감소에 따라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대출이자부담에 따라 여유자금(기업유보금)등을 시설확충 및 인원고용에 사용하는 대신 대출을 갚거나 이자상환용으로 이용하게 되어, 시설투자가 줄고 고용이 나빠지게 됩니다. 거기에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니 기업이윤이 더 악화되는 경기침체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금리를 함부로 물가에 따라 올리고 내릴수 있는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올리면서도 상황에따라 내리고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현 금리가 고금리상황인데 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스태크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럴경우 사실상의 이러지도 저리저도 못할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미국 금리보다 현 금리가 낮은 우리나라입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하없이 함부로 단독적인 금리인하를 진행하게 되면 경우 외국자본유출에 따른 주식시장 악화, 국채 대량매도등이 발생하면서 위기가 올수 있고 반대로 금리를 미국에 맞추어 추가로 올리면 이미 가계대출이 한도치에 온 우리나라 국민들, 자영업자, 기업대출등의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내수가 붕괴 및 기업부도등의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국민평행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제곱은 공급면적으로 103제곱, 평수로는 33평형을 말합니다. 이는 어떠한 규칙등으로 정한게 아니라 보통의 4인가구 기준으로 방3 화장실2 구조로써 가장 생활하기 적합하여 주택수요가 가장 많은 구조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으로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평수란 사실상 전용면적을 말하는데, 원칙성 85제곱이 기본 전용면적이 되고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등을 확정한 경우 이보다 실평수는 넗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전용면적 : 실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현관문 안쪽 실내공간 전체)*공용면적 : 엘레베이터, 복도등의 공용사용공간*공급면적 : 전용면적+공용면적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남터미널 부지는 신계계백화점 부지 인가요?
정보에 따르면 구조가 조금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자체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식회사 가 소유,관리하고 있고 해당 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신세계이나, 건물내 5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들은 구분상가로써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집 매매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부모자식 즉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하기 떄문에 그러합니다. 다만 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반매매를 진행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하시고 명의를 이전 받으신 다음 질문에서 말한 공공대출로의 대환대출등을 고려하시는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생애최초 부분으로 대출이 어려울수는 있겠지만 별도 저금리 공공대출 상품(디딤돌, 보금자리론등)은 대환대출로써 이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로 매매예약시 전세자금대출 회수되나요
일단 소유권 이전등기가등와 전세보증금 반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각 항목은 계약사항에 따라 발생되는 권리이지 이를 동일선상에서 연계시킬수는 없습니다. 쉽게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으로 형성된 반환청구권이고, 소유권이전가등기는 매매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전가등기를 하더라도 임대인과 전세계약의 종료합의가 없이는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물가 상승율 수치에 대한 기준점이 궁금합니다.
정확한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공부가 필요해보이긴 하나 알기로는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전년동월대비 변화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에 따라 전월 물가상승률이 2%라면 전년도 동월대비 상승율을 말합니다. 그에 따라 전달과 이번달의 상승률을 더하거나 빼는게 아니라, 각 월별 전년도 대비 얼마나 올랐다는 의미로만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축 빌라로 전세 계약 물건을 찾는 중인데, 안전한 신축빌라를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신축빌라 전세계약시 가장 위험한 이유는 시세 파악이 어려워 보증금을 높게 지급하고 입주를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전세만기시점에 깡통전세가 되거나 하여 전세금이 묶여버리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신축빌라에 대해 정확한 시세를 판단하는것은 비교대상이 거의 없어 쉽지 않은 상황으므로 신축빌라 전세계약시에는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특약을 반드시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분양시장에서 30대,40대보다 50대 당첨자가 증가했다는데, 왜 그런걸까요?
청약의 당첨 확률은 사실 30대보다는 50대가 더 높습니다. 이유는 청약통장의 보유기간과 부양가족면에서 가점이 훨씬 유리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실제 주택을 구매하는 시점이 소득이 가장 활발한 30~40대에 많이 이루어지기 떄문에 청약시 이미주택이 있거나 예상소득이 높지 않은 50,60대보다는 청약지원자수가 훨씬 더 높기에 수치상은 당첨률도 지원수에 비례해 그 비중이 컸던게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질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이유는 실질소득이 감소한 30,40대 주택수요가 줄어들게 되었고, 재작년과 작년 이미 영끌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30~40대가 많은점, 그리고 분양가상승에 따른 청약의 이점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30,40대 청약당첨을 위한 가점확보를 위해서는 20대초반부터 청약통장을 보유 유지하여야 하는데 최근 청년들 사이에 청약통장의 불필요성 인식이 커져가면서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거나 해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향후 이러한 비중은 더 커질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는 월세환급 못 받는 건가요????
질문의 상황만 보면, 부모님이 본인에게 주택을 증여하여 질문자님은 현재 1주택자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유주택자로써 무주택자에 따른 혜택은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시등에는 별도 예외규정에 따라 조건부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을 진행할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원칙상은 1주택자로 볼수 있기에 무주택자 월세 소득공제(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