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채권 할인율이 매일 달라져서 법무사가 등기일 전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예상액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실제 채권을 매도한 시점의 할인액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등기일엔 정해진 할인율에 따라 법무사가 매입을 하게 되고, 만약 예상견적대로 돈을 지급한 이후에 추가로 돈을 내야할지, 돌려받아야할 경우가 생기게 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차이가 몇만원도 안되기 때문에 법무사에 따라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경우 모른척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사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