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주택할인 채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양도세 필요경비 여부)
양도세 필요경비 중 국민주택할인 채권 매각 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법무사 영수증에 쓰여있는 채권할인과
은행 채권매입시 받은 본인부담액 금액이 다릅니다.
2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2. 어떤 거를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이 경우 국민주택매각 차손 관련하여 해당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제 매입 또는 매각차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