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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채권할인금액차손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법무사 영수증에만 채권으로 쓰여 있고
정확한 금융증빙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금융증빙이 없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주택매각차손 관련하여 필요경비 처리가능합니다.
만약, 국민주택매각차손 관련하여 해당 금융회사에서 '국민주택매입계산서'
등을 첨부하거나 법무대행비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필요경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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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법무사 영수증에 기재되어있는 금액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한 것이니, 양도세 신고시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