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종류)

법무사 영수증에 나온 채권할인과

은행 공용영수증에 나온 채권 본인부담액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둘이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다르다면 둘다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국민주택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합니다.

    이 경우 국민주택매각차손의 정확한 금액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국민

    주택채권 매입계산서' 및 '국민주택채권 할인후계산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할인액 금액만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채권매입액에서 채권처분액의 차액이 채권할인액(손해)이며, 해당 처분손실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