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금지 구역은 우리나라의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은 보안상이유나 안전상의 이유가 필요한 지역등에 설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안의 중요성 큰 군사지역이나 청와대와 같은 주요시설, 원전이나 발전소같은 주요 기반시설 반경이내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가 실제 이착률하는 공항주변과 공항반경 9.3KM 이내 등에서는 공공 안전상을 이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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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인정금액 인상에 따른 공공분양 존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을 통한 청약방식에는 질문과 같은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점의 경우도 질문자님 말대로 나이가 있기에 가점제에서는 당첨확률이 높지 않은것도 사실이나, 모든 청약당첨자 산정방식이 가점제 100%이지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주택을 구매하였더라도 이후 평수를 넓혀 새주택에 입주를 할수도 있는 부분이고, 대형평수의 경우는 추첨제비율이 가점제 비율보다 더 높고, 1순위 자격요건도 1주택자까지도 청약가능한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해지보다는 유지를 하시는게 나중을 위해서 나을 수 있고, 대신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24회를 다 채우셨다면 납입을 멈추시고 다른 예적금상품에 해당 납입금액을 별도 관리하시는게 이득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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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상주차장이 따로 없던데 왜 그렇게 지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 아파트는 주거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보다는 주택부족을 해소하기위해 빠른 공급을 목적으로 건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건축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 건축방식이 맨땅에 바로 건물을 세우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소모되었기에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주차장 방식으로 공급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자동차 보급률이 현재보다는 훨씬 낮아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가구당 자동차 보유수가 1대가 넘어서 있고, 많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상주차장으로는 어림도 없기 떄문에 동일면적 효율적인 지하추자장 방식으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또한 건축기술발전도 있기에 지하주차장 설치에 예전처럼 시간소모가 크지 않다는 점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1층에 주차장이 아닌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시각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조경설치가 더 많은 수요를 끌어올수 있는 점, 동일 대지면적에 대해 지상주차장이 줄어드는 만큼 건물의 배치에 있어 효율성이 높다는 점이 지상주차장이 점차 사라지는 이유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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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쓸때 집주인과 계약서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간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하고 이러한 합의 사항을 문서로 입증하는게 계약서이기 떄문에 중개사 없이 두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도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 두 당사자가 직접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서명 및 날인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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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근처음식점들은 돈만 비싸고 맛집들이 잘 없습니다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바닷가 근처식당의 경우는 맛보다는 바다조망등의 분위기에 대한 비용으로써 가격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맛을 위해 방문하기보다는 바다을 가까이 보면서 식사할수 있다는 장점등이 있기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당 역시 해당 입지에 따른 자리세비용이 있기 떄문에 음식가격을 그렇지 못한 식당에 비해 높게 책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지방 관광수요를 줄어들게 만드는 바가지요금등으로써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지자체에서도 개인 상점에 대해 가격을 강제할수는 없기 떄문에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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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채권최고액 395,000,000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액이 아닙니다. 보통 근저당의 경우 실제채권금액의 120%~130%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는 혹 미납에 따른 이자비용이나 경매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일부 포함하여 높게 설정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채권최고액이 3.95억원이면 실제 대출금액은 3억~3.2억정도 이며, 현재 채무자가 원리금상환등으로 인해 일정금액시 원금을 상환하고 있었다고 보면 실제 남은 대출금액은 이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경매시 채권최고액까지 보장을 받기 떄문에 일반적인 권리분석시에는 최고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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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동시이행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주택인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문구를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동시이행관계상에서는 위과 같은 문구를 쓰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해석상으로는 두개가 이어진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갑(임대인)이 동시이행을 제공하였을 경우와 이행제공없이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로 구분할수 있는데, 전자처럼 이행제공을 한 상태에서는 을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주택점유는 불법행위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과, 후자에서처럼 이행제공없이 계약만기에 따라 주택인도(명도)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을의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주택점유는 불법행위로 볼수 없다라는 것을 섞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앞에서는 이행제공을 하였는데, 그 후에는 이행제공없이 ~~ 라는 전제가 말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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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해지하고 전세금돌려달라고 세잆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양도는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떄문에 매매를 진행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상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임차인이 임의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기전까지는 보증금반환의무가 없기 떄문입니다. 내용증명은 말그대로 의사통지 효력만 있을 뿐 법적효력은 없기에 정확한 상황을 임차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상세한 중도해지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서 정확한 대응방법을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설령 임차인이 해지가능한 법적사유가 있었고, 이에 따라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는 이와 별개이므로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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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도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는 별도 행정청 신고의무와 자금에 대한 외국환은행 신고등을 제외하면 별도 제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비거주외국인간에도 절차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는 재외국인(국내거주외국인)은 개설이 가능하고 이후 청약을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국인과 다르게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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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서울로 이사가는게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로 주거지를 옮기는 이유가 단순히 주택가격에 대한 인상가능성이라면 차라리 이사가 아닌 서울내 주택에 투자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주거지 이동은 생활권이 변경되고, 질문자님 나이정도라면 오래거주한 주거지를 직장,자녀교육등의 특별한 목적없이 옮기는 것은 이후에 단점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의 경우는 사실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이고, 2~3년전에 급격한 상승이 있었기 떄문에 현재 주택가격상승여지가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현 주택을 정리하고 서울로 오신다고 해도 해당되는 금액으로는 동일유형과 동일평수의 주택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무리한 주거지 이동보다는 자금운영 계획을 잘 세우시고 직접거주가 아닌 투자방식으로 접근하시는게 더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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