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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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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사게 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의 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건물을 좀 매입하고 싶은데 건물을 사게 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의 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많이 비싼편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매매,전월세,상가,토지등에 따라 부동산요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고 계약서를 쓰게 되면 부동산 확인 설명서에,기재가 됩니다

    0.3%~0.9%선이니 요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과 거래방식 / 주택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주택이 아닌 비주택에 대해서는 거래/임대차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금액에 0.9%을 적용하게 되고 산출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건물이라면 0.9%인 1800만원이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물론 협의하여 이보다 낮게 지급하실수 있습니다.

  • 건물의 부동산 중개보수는 매매가격의 0.9%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의 하면 됩니다.

    협의는 계약이 된 이후보다는 계약전에 미리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건물을 매입 또는 매도하실 경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없이 매수인을 통해 직거래하셨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한요율은 거래대금에 따라 다르며 0.4%~0.6% 정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지자체에서 부동산 수수료율 표에 의거 산정합니다

    수수료는 크게 주택부분과 기타 부분(상가 공장 선박 토지 등)으로 구분합니다

    주택부분은 다시 세분화하여 임대부분과

    매매부분으로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부분은 임대차는 경우 3/1000=6/10005 범위이며 매매부분 은 4/1000=7/1000 구간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일괄적으로 9/1000의 비율로 정해졌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건물을 좀 매입하고 싶은데 건물을 사게 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의 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많이 비싼편인가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중개보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는 0.9% 이내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거래금액이 크면 클수록 큰 금액인 만큼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외 부동산 즉 오피스텔(주거용제외), 상가, 토지중 특히 상가건물의 경우 전국 공통적으로 거래금액의 0.9% 요율이 수수료 입니다. 그 최대 요율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