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종류중에 법원경매,강제경매 등 여러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강제경매는 쉽게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해당 목적물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말하고 임의 경매는 목적물에 설정된 물권자 신청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는 것으로 별도 법원의 소송이나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모두 법원 경매에 하나로써 입찰자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 경매로 진행되고 권리분석을 통해 인수,소멸권리 분리하고 입찰을 진행하는데에 방법등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경매의 구분이라면 공매와 경매로 하는게 일반적이며, 이유는 경매주체와 경매방식, 진행과정상 차이가 있기 떄문입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터넷을 통한 입찰을, 경매는 법원이 주체로써 경매일 현장에 참석하여 현장입찰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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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tf jepi,schd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JEPI와 SCHD는 모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ETF에 해당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JEPI(제피)는 배당 지불에 중점을 두고 있고, SCHD는 배당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 구성한 투자 대상에서 제피는 채권투자도 하지 만 SCHD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제피의 경우 위험성이 낮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수익률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그리고 SPHD역시 인베스코에서 운영하는 배당 ETF로 S&P500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중 고배당을 지급하고 변동성이 낮은 기업 50개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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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아파트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A와 B의 명의변경은 결국에는 유상계약인 교환매매나 무상계약은 증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두가지 모두 현재 거주자 여부는 관게가 없으며, 교환매매의 경우 매수,매도자에게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고, 증여의 경우는 아들과 어머니 모두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교환매매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가장 유리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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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파트 브랜드순위가 궁금해요
아파트 건설사에 대한 순위 산정에는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아래 답변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기준 2024년도 브랜드순위는 1위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2위는 대우건설 푸르지오, 3위는 DL이앤씨(대림건설) E편한세상, 4위는 롯데건설 롯데캐슬 5위는 삼성물산 래미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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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시장 호황기는 언제올까요?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하락을 시켰던 요인들이 아직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며, 아직 터지지 않았지만 잠재적 위험요소인 부동산 pf대출위기등이 있기에 쉽게 회복세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리인하를 예상하였지만 현재까지도 미국내 금리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기준금리 역시 동결인 상태이기 떄문에 아직은 부동산 회복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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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됐을 때 층은 랜덤인가요?
청약시 동호수 배정은 보통 발표시점에 동.호수가 지정되어 발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동호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하거나, 본계약후 타인에게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당첨자들간 합의로 동,호수 변경 가능을 문의하시는데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혹 청약이후 미분양물량이나 예비당첨자로써 당첨된 경우는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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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34평짖는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질문에서 처럼 토지비용을 제외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단독주택 건축시에는 평균적으로 평당 500~700만원 수준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 건축자제 기준에서는 가장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기간도 80~90일정도 소요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건축자재인상과 물가상승이 있기에 실제 견적을 받아보시면 이보다 초과되는 견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34평기준으로 보면 대략 1억7천에서 2억 초반대 정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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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동네에 나들가게가 거의안보이던데 요즘은 없어지는 추세인가요?
이전 동네상권에서 눈에 잘 보이던게 현재 잘 보이지 않는다면 없어지는 추세이거나 유행이 지났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유지중이 매장등은 꽤 있는 편이나 예전처럼 확정하기 보다는 현상유지를 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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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할까요?
인터넷상 큐넷에 접속하시어 일정이나 과목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공부방법은 개인에 따라 다르기 떄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인강이나 학원수강을 통해 시간적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고 주택관리사의 경우 2차 시험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응시자간 경쟁이 불가파하기 떄문에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시험이기에 준비하기전 어느정도의 각오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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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동거시 사실혼 관계가 바로 성립되나요
단순 등본상 동거인으로써 이성관계라고 사실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으로써 법적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호간 협의에 따라 혼인을 약조하였고, 가족행사등에 참여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안좋은 쪽으로 법정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한 사항을 부정하는 경우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피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다른 곳으로 본인 전출하게 되면 이전 전입신고지에 대한 사실은 제3자가 확인할수 없고, 동거여부의 대한 것도 관계없는 제3자가 알수는 없기 떄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걱정이 되시면 동거자체를 안하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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