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천원미만의 훌륭한 음식점 알려주세요
어떠한 음식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물가를 고려할때 해당 금액 미만의 식당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서울내에서도 가격이 저렴한 동대문, 동묘주변 음식점도 해당 금액대에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지역에서 방문 식사시 짜장면한그릇이 3000~4000원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질문과 같이 3000원 미만식당은 거의 보지 못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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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투자어떻게생각하시나요?
오피스텔 수익률이라는게 투자원금이나 임대료 수준, 세금등 개인적인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5%로써 고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투자대상 오피스텔을 정하신후 투입금액과 임대료수준을 비교하시어 해당 수익률이 예적금 금리보다는 유리한지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구매시에는 임대수익이 목적인 만큼 입지에 따른 임대차수요와 거래량이 많은 곳을 우선요소로써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수요가 많은 역세권이나 상업지내 오피스텔, 그리고 대학가 주변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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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도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나요?
서울 및 수도권내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모든 주택유형이 아닌 아파트에 대한 가격상승이 있고, 이는 부동산회복에 대한 신호라기 보다는 다른 주택유형의 전세수요가 아파트로 이동되면서 발생되는 수요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업의 방법을 문의하시는 거라면 사실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활용가능한 시간과 특성에 맞추어 스스로 찾으셔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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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가 이게 맞나요?? 도와주세요..
질문의 조건에 따라 중개보수 산정시 중개보수는 252,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별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등 발행조건하에 부가세가 붙을 경우 질문의 금액 277,200원이 산출되게 됩니다. 즉, 중개보수는 252000원이 맞고, 부가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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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어요 알려주세요
이제 정비구역지정이 되고 실질정비 재건축단계를 시작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설립등기 이후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인가까지 거쳐야 실제 착공을 위한 이주가 시작되므로 사업진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소 3년이상 거주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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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실상 기준이 없다고 보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이럴 경우 주변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시세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시거나, 감정평가등을 받아 시세를 산정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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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에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는데 어디까지 영향이 오나요
장례식장이 생긴다고 정확히 몇키로가 영향권이라도 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장례식장이 조망권내 보이는 아파트단지등은 모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장례식장 반경 1km이내는 모두 영향권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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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파트를 구매할 때에 대출은 무조건 끼고 하나요?
주택담보대출의 여부는 개인적 판단에 따릅니다 즉 주택을 구매하는데 충분한 자금이 있다면 이자를 내면서까지 담보대출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고,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상환기간과 상환방식, 고정금리, 변동금리 여부에 따라서도 이자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대출이냐 시중은행 담보대출이냐에 따라서도 이자율의 차이가 있고, 개인 우대금리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공대출의 경우 3~4%, 시중은행의 경우 4~5%후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보통 30년이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 이보다는 짧게 설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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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동 명의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세금 말고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부동산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세금에 대한 절세효과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금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모든 계약이나 대출시 공동이 함께진행하는 불편을 겪으면서까지 공동명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최근 젊은 세대처럼 재산에 대한 공동명의가 당연하므로 하는게 아니라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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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돌아오는데, 집주인 월세 올린다고 하는데요
만기 6~2개월 사이 아무런의사통보가 없이 지난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고 이후에는 임대인이 월세인상을 요구해도 거절하고 게속거주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임대인이 만기 2개월전에 새로운 갱신계약에 대해 월세 인상을 요구하면서 의사통보를 하였다면 이떄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위 인상에 동의하고 합의 갱신을 하시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이내 인상만을 하고 갱신을 하던지 해야 합니다. 즉 질문에서는 만기일과 의사통보일을 비교할수 없기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수는 없지만, 기간내 정상적인 의사통보였다면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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