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을 소유할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농막은 시골에 땅이 있으면 그냥 소유할수있는건지, 별도의 조건 어떤것들이 또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농막지을수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의 경우 자기토지라도 행정청에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포함되기 떄문에 굳이 주택처럼 허가를 받지는 않지만 관련한 기준이 있는 만큼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농막으로써 신고를 해야만 합법적인 설치와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요건은 농막은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이내여야 하고, 이럴 경우 바닥면적 기준익 떄문에 실제 내부공간은 6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치 목적이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야 하고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써 농기구나 농약등의 기자재등의 보관시설이여야 합니다.
그외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청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농막설치업체를 통해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농지 (전, 답, 과수원)안에 바닥면적 20m2 미만의 규격으로 설치하는 창고로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보관, 농산물 보관 및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나 진입로를 만들 수 없고, 상수도는 수도 인입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 설치), 전기도 한전에 요청하여 연결할 수 있으나 정화조는 지역마다 설치 여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 사용할 수 있고 존치기간은 3년이지만 3년마다 연장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농막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농업용 창고 및 쉼 공간으로서 법적 제약 없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농막 설치기준에는 2층 구조, 테라스 설치, 데크 설치, 잡초 방지 용도의 포석깔기나 시멘트 타설, 잔디심기 등의 조경 설치 등 주택처럼 꾸미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최근 농막 설치의 대부분은 교외에 세컨하우스 목적이라 농막 제작업체에서 다락방을 만들거나, 지붕 위에 테라스를 설치하는 식으로 편법을 사용한다.
농막에서 숙박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하룻밤이라도 농막에서 잤을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된다. 6평 이상의 경우 소형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 용도로서 신고가 가능 하지만, 신고시 농막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주택 모양이더라도 숙박이 불가능하다. 도시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 농막 설치가 반려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일일이 농막을 찾아다니며 불법 숙박을 단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농막으로 해놓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 단속에 걸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정말 운이 안 좋은 경우거나 농막 주변의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다.
최근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나 정화조 설치도 가능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농업용 용지내에 수도 및 정화조 설치는 금지한다.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배출시설이 제한된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농지를 관리하고 농작업을 위한 임시 시설로 사용되는 작은 건축물입니다. 농막을 소유하거나 설치하려면 몇 가지 조건과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에 농막을 소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농막 설치 가능한 대상농지 소유자: 농막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시골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받은 경우에만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작업을 위한 시설: 농막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임시 시설로, 단순 주거 목적의 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막은 농작업 중에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농기구를 보관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적 제한: 농막의 설치 면적은 20㎡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농막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주택 또는 다른 용도로 간주되어 건축법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임시 건축물: 농막은 임시 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람이 상주하거나 거주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 설비: 농막에는 기본적으로 화장실, 간단한 취사시설, 전기, 수도 등을 설치할 수 있지만, 영구적인 주거 시설처럼 설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막에 샤워 시설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치하려는 농막이 농막의 목적을 벗어날 경우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신고: 농막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신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거용도 불가: 농막은 농작업을 위한 임시시설로 사용해야 하며, 사람이 상시 거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농지 보전 의무: 농막을 설치한 농지는 농작업에 실제로 사용되어야 하며, 농막 설치를 이유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막의 관리 및 철거: 농막은 임시 시설이므로 필요가 없어지거나 더 이상 농작업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농막의 위치: 농막은 법적으로 농지 내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나 녹지지역 등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농업활동을 위한 장소여야 합니다.
농지 소유자만 농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 면적은 20㎡ 이하여야 합니다.
농막은 농작업을 위한 임시 시설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농작업 중 휴식이나 농기구 보관 등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설치할 수 있으며, 농지를 실제로 농업 목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시골의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 관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창고로 사용 되기 때문에 거주를 할 수 없고 임시 시설물이므로 원상 복귀가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하면 안됩니다. 설치하려면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정식 건축 허가를 획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