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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을 짓는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농사 지을 밭을 사고 인근에 농막을 짓는데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하나요?

밭 크기 조건이 있는지

등등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어디가면 관련 기준을 열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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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농막도 그냥 쉴수있는공간으로 만든다면 괜찮은데 수도,전기를 사용해야된다면 신고를 하고 농막을 짓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군청이나 면사무소에가서 상담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불가합니다. 자세한것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농지 지목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은 연면적 20m2(약 6평) 이하 범위 내의 크기에서 설치가 가능해요.

    시, 군, 구청 등 지자체에 가셔서 무조건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시 농막을 설치하지 못합니다.

    전기 및 수도를 설치 신청하려면 농막을 신고해야 합니다.

  • 농막이란 농업 작업 중 휴식이나 간이 취사를 하거나, 농기계나 농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6평 이하의 임시 건축물입니다. 농막은 주거 건축물이 아니므로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허가가 아니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기본적인 정보를 채우면 됩니다.

    [농막의 조건]

    농사 및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주거용이 아닌 것(숙박 불가)

    농기계, 농자재, 농업용 기자재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

    연면적의 합계가 6평 (20㎡) 이내인 것

  • 농막은 농지인 전, 답, 과수원안에 바닥면적 20m2 미만의 규격으로 설치하는 창고로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보관, 농산물 보관 및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나 진입로를 만들 수 없고, 상수도는 수도 인입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 설치), 전기도 한전에 요청하여 연결할 수 있으나 정화조는 지역마다 설치 여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 사용할 수 있고 존치기간은 3년이지만 3년마다 연장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맹지나 개발제한 구역,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세금 부담도 적으며 적은 비용으로 기초공사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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