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명의를 공동명의로할경우 혜택이있나요?
결혼할때 혹은 결혼후에 집을 공동명의하자 라는말을 쉽게 들을수가있는는데 공동명의를 할경우 각종 혜택이 있거나 혹은 이로운것들이 있어서 하는건가요? 무슨혜택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추후 양도 시 기본공제를 x2로 받을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처분 시 공동명의자 전부 동의가 있어야 하고
추후 분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 명의일 경우, 재산세를 나눠서
내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시에도 본인명의 주택 구입(장기상환)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세금 혜택은 있습니다.
그외 취득세나 재산세에서는 별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또한 한쪽이 배우자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도명의의 장점은 세금절세의 가능성이있습니다 양도세 종부세 등의 혜댁을 볼
수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은 개별 부과하므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속시 서류준비등 간편합니다
아울러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각자의 귄리를 가지게 도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이에 반하여 단점은 주택담보 대출시
낮은 신용도 기준 대출금을 정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축소됩니다
또한 9억이상의 아파트소유자 주 일자리 없는 배우지는 지역건강보험자로 변경되어 건강보험로가 상향됩니다
그리고 임대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과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결혼 후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는 경우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 명의자에게 나누어져 과세되므로, 단독명의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 명의자에게 공제 혜택이 주어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한 명의 명의자가 다른 명의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공동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통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금융 거래 시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는 10년 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공동명의로 할 경우 자금 출처 입증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고려하여,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택가액에 따라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1주택자이고, 주택가액이 12억이하인 경우라면 사실상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공동명의보다는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집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부가 나누어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각자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각각의 명의자로 나뉘게 됩니다. 즉, 부부가 각각 공제를 받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한쪽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재산이 자동으로 공동명의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있지만 같이 계약을 하고 같이 움직여야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장점으로는 재산세와 종부세에서 새액 공제에 유리합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경우 부부가 공유로 15억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7.5억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부세를 면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