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 문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이 내용상 계약서 서명 전에 해당 특약을 인지하시고 계약서명을 하셨다면 이는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를 하신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쩔수 없다라는게 인정되지 않는것은 계약서명 전에 해당 특약을 들었다면 해당시기에 서명을 거절하고 특약제외를 요구하였어야 하는데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가로 인해 이를 하지않은것으로 보이기에 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담은 임대인이 원칙적 부담을 하는것이지만, 위처럼 특약으로 부담을 달리할 경우 이는 그대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엘레베이터 교체비용등은 유익비로 볼수 있고, 이미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초과하는 관리비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항목상 특약에 명시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니기 떄문에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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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해당 재계약협의가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여지는 없으며, 계약서 작성여부와는 관계없이 본 재계약은 갱신청구권 사용에따른 연장으로 볼수 있고 ,이후 26년도 재계약시에는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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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 1회 사용이 가능하고 이전 계약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에게는 해당 갱신청구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사용할 경우 재계약 거절을 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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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아파트를 매매할때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특약을 넣어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는 중도금을 넣지 않고 잔금시에 이를 말소하는게 일반적이며, 질문의 경우처럼 고가의 상가등이 아닌 경우 중도금 없이 잔금시에 진행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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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실거주 2년 안해도 착한임대인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도상 가능한 부분이나 몇가지 요건은 갖추셔야 합니다. 그중에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이하 인상준수가 있는데, 직전임대차에는 전세낀 매매로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승계받은 임차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5%증액으로 계약을 하셔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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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산) 맹지 알박은 땅인데 매매 문의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토지 구매목적은 법률상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최초부터 알박기를 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를 구매하였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부당이득죄 성립여지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확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맹지의 경우는 도로면 인접면이 없이 주변토지에 둘러쌓인 토지로써, 진입로 확보가 되지 않는 않은 경우 건물등 건축을 할수 없습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낮은 땅으로써 보게 됩니다, 질문에서 주변토지를 이미 개발사가 모두 확보하였다면 이후 사용할수 있는 용도는 매우 낮아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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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권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지분의 경우 각자 단독 처분이 가능하기 떄문에 계약서상 매도자는 A만 적으시면 되고, 매수자는 B가 됩니다. 쉽게 50%지분에 대한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가 분양권 매매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환급받은 경우라면 포괄양수양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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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동산 매매 거래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의 순서대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수 있으며, 중도금의 경우 거래금액이 건물과 같은 고가 부동산이 아니거나, 주택의 경우라면 특별히 넣지 않고 계약금 , 잔금식으로만 진행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단계별 비율 역시 합의로써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금은 대부분 5~20%이내, 중도금은 40~70%이내에서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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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 때 다가구는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는 주택에 따라 대출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다가구의 경우는 기존 전입임차인의 보증금이 기존 근저당처럼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출심사시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아 주택가격 대비 기존임차인 전세보증금 합이 높을 경우 대출이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주택가격 대비 기존임차인 보증금 합,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등이 낮다면 관계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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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양도시에 발생되는 세금이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임대차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임대차시에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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