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를 걸고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채권으로 매각대금을 대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를 상계처리한다고 하여 실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상계를 위한 채권자의 채권은 부동산 등기에 기재가 된 채권&물권(근저당, 저당권, 압류채권)등에 대해서 배당가능한 금액에 대해 낙찰대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경매를 통해 배당권리가 없는 채권자의 경우 낙찰을 받더라도 상계처리를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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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부동산 어떻게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의 수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구감소에 따라 수요가 줄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인구감소는 곧 부동산 시장의 악재가 될수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의 경우 정부에서 출산가정 지원이나 보조금 지원등의 혜택과 부동산 정책상 신생아특례대출이나 특별공급등을 통한 주거혜택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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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직접 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게약을 해지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대인 동의없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 세입자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는 전대차가 되고,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본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그에 따라 전대차 계약의 효력도 상실하게 되어, 양당사자측으로부터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결국 월세계약기간중에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인 동의를 먼저 받으시고, 그 뒤 다음임차은을 구하여 임대인과 계약을 주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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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복비 얼마를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00 / 40은 환산보증금 2400만원이고 여기에 임대차시 증개보수 상한 0.5%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중개보수는 12만원이 나올것으로 보이고, 해당금액 이상으로 청구를 하여 수령할 경우 중개사법상 금품초과수수로써 행정처분 및 벌금형등의 처벌을 중개사는 받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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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콘도나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나라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부동산 중개인이나 에이전트를 통해 위임하여 관리, 운영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실상 소유자가 직접적은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차등에 대한 관리는 부동산을 통해 위임하거나, 콘도나 상가의 경우는 별도 관리업체를 통해 임대차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형식에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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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기간이 남은상태에서 보증금이 전부 소멸되어 원상복구하고 나가고 싶은데요! 임대인과는 협의가 안되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에서 퇴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기가 되었거나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퇴거시에는 추가적인 월세나 관리비의 부담을 피하기 어렵고, 공실이 상태에서 하자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까지 질수 있기에 사실상 임대인 동의없이는 계약기간중 퇴거는 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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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를 놓게되면 세금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차에 따른 임대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 / 개인간의 차이가 있고, 임대수익에 띠른 종합소득, 분리과세 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의 경우 임대인이 서압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사실상 발행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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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으로 전세 매물을 보고 등기부등본 조회할 때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순서상 질문처럼 해야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면 부동산을 통해 방문하여 주택을 둘러보고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은 부동산에서 등기부열람을 통해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별도 스스로 확인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단순 전화로 매물이 몇층 몇호인지를 쉽게 말해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기에 실제 부동산을 방문해 매물임장하면서 확인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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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명의자와 세대주는 달라도 상관은 없으나, 계약명의자가 반드시 세대주던 세대원이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동생분도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은 질문자님이 하고 질문자님 전입신고없이 동생분만 전입신고를 할수 없으며, 혹 가능하더라도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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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재계약 시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조건 변경이 없으면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전세대출 연장과정에서 확정일자가 찍힌 재계약서 제출을 은행이 요구하기 때문에 확정일자 재부여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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