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GLICK3
GLICK3

신축 아파트 나홀로 세대일때 옥상 단독으로만 이용가능한가요?

신축 아파트 청약을 넣을려고 합니다.

상담사분께서 맨 꼭대기 탑층의 경우 세대가 단독이기때문에 옥상이용도 단독으로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다른사람이 해당층에 올라오면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