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청약을 넣을려고 합니다.
상담사분께서 맨 꼭대기 탑층의 경우 세대가 단독이기때문에 옥상이용도 단독으로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다른사람이 해당층에 올라오면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