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내 고층 동, 저층 동 시세 차이 원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주택구매시 고려요인에서 중요한 비중이 조망권과 일조권입니다. 그에 따라 층수가 높을수록 이러한 부분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수요가 더 높은 것이 그 이유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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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안떨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내 매물에 대해서만 특히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즉, 질문과 다르게 현재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였고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가 인구감소에 따른 것보다는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시 이자부담등이 그 이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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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가 등기권리증 시리얼넘버를 알려달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세입자가 전세권등기가 아닌 상황에서 등기권리증 시리얼넘버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알려주실 필요 없고, 이를 알려주지 않앗다고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임차인 해지를 주장하면 현 진행상태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데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만큼 받은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하시면 되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2,. 잘못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전세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아닙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기에 임차인 스스로 서류제출과 대출실행, 이자부담을 하는 것이지, 전세대출시에는 실제 등기가 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질권설정에 대한 동의만 있을 뿐 그외 서류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집담보로 대출은 명의자 본인만 받을수 있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등기를 위한 시리얼넘버요구는 저당권이 아닌 전세권등기를 위한 부분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또한 임대인 동의 없이는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정확한 상황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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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금 반환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미반환시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 이행지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된다면 등기부상 미반환상태가 공시되는 것과 같기에 다음임차인을 더 구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계약시에 더 자세한 특약등을 새로운 임차인이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이를 해주어야 하는데 과정상 들어간 비용등을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셔야 합니다. 등기이후 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이 퇴거하였다면 보증보험사가 이를 대신하여 인수받기에 반환소송후 목적믈을 경매신청하게 됩니다. 물론 손해배상의 책임 또한 여전히 있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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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은 해지되었고 어떠한 문제제기도 양측에서 없는 상황이라면 크게 걱정하실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중개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상황에 따라 받은 중개개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드리고 상황을 마무리하는게 심리적으로는 편하실듯 보입니다. 다만 해당 상황에서 중개사의 위법행위 또는 중개상 과실행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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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주택 추가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기존주택에 대해서 후순위 담보대출은 가능할수 있으나 ,선순위 임차인으로 인해 1금융권내 대출이용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아파트 구입시 주담대에는 기존주텍에 대한 대출이 DSR,DTI에 포함되므로 대출한도가 LTV50%까지 나올지는 장담할수 없습니다. 또한 1주택자 추가 주담대가 불가한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이나 규제사항에 따라 불가할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은행을 통해 한도와 가능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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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지정시 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재건축을 위한 준비단계로써 시작을 알리는 것이나, 아직 현 단계에서 정비구역지정이나 안전진단등을 거치지 않았기에 재건축이 확정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2. 재건축이 경우 본인이 원하면 재건축 과정중이라도 매매하실수 있습니다. 다면 규제지역이나 조합내 규정에 따라 시기에 제한은 있을수 있습니다. 3. 재판진행중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기존상태유지가 가능합니다. 4. 매도청구소송은 조합이 재건축을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매도를 강제하려는 소송이지, 소유자가 조합에 본인주택을 사라고 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즉 일반매매를 통해 처분후 퇴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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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돈없어서 새로운세입자가 들어와야 쥴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만기해지의 의사통보는 부동산이 아닌 임대인에게 민기 6~2개월전 직접하셔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등을 통해 입증근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시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후 보증보험 청구를 하시거나 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받아 해당 주택을 경메신청하시어 매각 대금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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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임차인이 경매로 낙찰 받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됩니다. 그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될 경우 해당 낙찰가격에 우선하여 매수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즉, 얼마에 낙찰이 될지 모르므로 가격은 현시점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매수권을 사용해도 결국 낙찰대금은 지급을 하셔야 하고, 해당 보증금은 배당과정을 통해 받거나 상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재개발 확정은 경매 입찰자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고 해당 부분이 감정가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결국 입찰참여자들이 해당 가격에 입찰을 하지 않으면 유찰되어 재경매시 하락이 되기 떄문에 실제 최저매각대금에 호재를 포함한 감정평가액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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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5년차 조기분양 이후 7년차 감정평가 시 기존단지의 전월세거래가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전환시 해당 시기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전월세의 실거래가는 고려되지 않고 실매매가격대를 고려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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