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을 하는데 임대인의 경우 지방세납입증명서를 어디주소로 신청해야되나요?
임대인의 국세납입증명서와 지방세납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별도 임대목적물에 대한 것이 아닌 임대인 개인에 대한 납입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즉, 발급시 주소기입은 현 거주지 주소를 작성하면 될뿐이고, 별도 목적물에 대한 것이 아닌 본인기준으로 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지방세, 국세 미납으로 인한 재산에 대한 압류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목적이므로 세금 납입을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크게 문제될게 없습니다,월세계약이 바뀐것은 아니기에 기존과 동일하며 최근 임대인의 전세사기 등의 이슈로 임차인 보증금보호를 위해 계약시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할 서류로써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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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을 하게 되었는데 중개보수 금액이 이상합니다ㅠㅠ
동일한 질문을 본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도해지시 임차인의 중개보수 지급은 현 계약에 대한 기준이 아닌 새로 체결하는 즉 질문자님을 대신해 구해진 사람과 임대인의 계약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해당 계약으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가 질문자님이 내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질문에서 중개사의 중개보수 요구는 원칙상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보이며, 다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46만8천원만 지급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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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에서 보니까 적은 나이인데도 LH행복주택에 들어가서 살던데
LH행복주택의 경우 그 모집기준이 사회적 계층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모두 동일한 입주조건이 아닌 저소득층 대한 모집기준과 청년에 대한 모집기준등 각 모집부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에 경우 해당 모집대상으로써 별도 구분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질문처럼 청년들도 일부 해당주택에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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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문화가 한국에만있다는데 맞나요? 왜그런현상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전세제도 운영을 하는 국가는 볼리비아가 있으나, 해당 국가내 전세계약 비중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편입니다, 그렇기에 전세제도 자체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거방식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이긴 합니다,전세의 탄생은 그 예전 조선시대에도 유지되었던 부분인데, 현재와 같은 방식이 본격화되어 확정된 것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인구급증 시기인 70~80년대로 볼수 있습니다. 해당시기에는 수도권 내 주택이 부족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주거에 필요한 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지급하고 매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전세가 유리하였고, 임대인 입장에서 매월 월세가 없는 대신 목돈을 한번에 받아 이자부담없이 해당 비용을 다른 주택구매나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기에 서로간의 이해가 맞아 점차 그 사용빈도가 크게 늘어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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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부분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릅니다. 시행사는 말그대로 전반적인 사업진행과 운영을 하는 주체이고,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단순 건설에 대한 수주를 받아 실제 공사만을 진행하기 떄문입니다, 일반적인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이 시행사로써 개발사업 주체가 되며, 시공사는 건설에 대한 부분만을 담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같은 경우라고 해서 위처럼 다른 경우와 크게 차이는 없지만, 흔히 말하는 조합권 시공사간 마찰등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시 시공사와 시행사가 같은 경우 개발사업진행이 수월하여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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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숙)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2021년 1월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말하는 법안을 진행하면서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임대차를 진행할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용도변경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만약 용도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이용시 이행강제금 공시지가의 10%가 매년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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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동산가격이 내려오지는 않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장래에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자체가 불안한 상태이고, 우리나라의경우 부동산 PF대출 위기와 경기침체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의 하락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 금리에 대한 문제등은 미국 금리인하가능성등이 있기에 호재로써 볼수 있기에 반대되는 상승가능성 역시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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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낼 때 단층이지만 일반적인 2층 정도의 높이로 짓고 싶으면 2층 건축허가를 내야 되나요?
단순하게 판단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듯 보입니다. 행정절차상 문제이기 떄문에 구청 건축과나 건축설계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단층으로 받았고 그대로 건축한뒤 내부구조를 질문처럼 복층으로하는 것은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이는게 개인적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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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승계 매수시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로 매수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두 공동명의자 중 한사람이 대표조합원으로 등록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측에 문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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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 투자는 불법인가요? 아님 투자의 한 방식인가요?
투자의 방식중 하나입니다. 그에따라 불법도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빌라등에 대한 무자본갭투자등이 전세사기의 이유로 나타나게 되면서 갭투자에 대한 인식이 불법행위처럼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갭투자는 사실 항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에 배팅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부동산 호황기, 성장기에서는 매우 적합한 투자방식입니다. 과거에 주택가격이 현재처럼 급격한 하락을 한적이 거의 없이 늘 상승하는 우상향으로 진행되었기에 그동안 해당 행위가 임차인을 변경하면서 전세금을 돌리는 데 문제가 없었을 뿐이지, 갑작스레 생겨난 투자방식도아닌 지금껏 있던 투자방식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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