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받은 집에 짐 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짐을 미리 빼줄 의무는 없으며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임대인의 해당통보는 충분히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여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전 주택을 비워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은행에서 집 확인후 대출금 넣어주는 방식 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현 주소에서는 자동 전출이 됩니다. 새임차인의 경우 기존 세입자 전입신고가 있더라도 당일에 전입과 전출을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는데애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현 세입자의 전입을 빼지 않도라도 대출실행에는 문제가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값은 어떻게 오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즉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세금으로는 취득시에는 취득세, 보유시에는 재산세,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권등기 할 수 없는경우 다른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연장의 경우 절차상 필요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상 특별한 방법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상황상 대출은행을 통해 다른 방법등이 있는지를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보입니다. 계약상 보면 보증금을 126%이내로 맞추고, 나머지 차액분은 월세전환등의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빠르게 해결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땅안에 소나무 제거 마음대로 제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보다 수목의 경우는 별도 소유자가 있을수 있습니다. 입목등기가 되어있는지, 혹은 명인방법에 따라 소유권이 표시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외 소유자가 없더라도 임야의 경우라면 벌채를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저당이 없는 전세계약은 안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은 시세와 전세가 차이가 없는 결국에는 전세가율 100%로써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이 없더라도 주택가격등이 하락할 경우 보증금 회수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매물에 대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생아특례전세대출 중간에 이사할 경우 2번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전세대출중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고 상환과 동시에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하는 상황에서는 목적물 변경을 하는게 맞을듯보입니다. 즉, 특례전세대출을 받고 있는중 신규신청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목적물 변경에는 재심사를 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한다면 목적물 변경을 통해 대출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중 담보대출을 받을수는 있지만 전세대출로 인한 한도가 제한이 될수 잇으므로 전세대출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시거나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매시 가격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 선택사항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해 가능시세범위를 확인할수 있고 그 기준을 근거로 본인이 주택상황과 본인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등을 진행하여 현 매물보다 거주환경이 좋다면 시세보다 좀더 높게 올릴수 있고, 주택의 하자, 노후도가 심하다면 시세보다 낮게 정할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매도가 급한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급매등 가격에는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투자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투자와 다르게 부동산의 경우 정부정책,금리, 그리고 세법, 관련법률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단순하게 사고파는데 있어, 법률적인 제제나 과세등의 비용을 잘 고려하셔야 투자수익을 확보하는 데 용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건축법상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중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주태긍로 층수가 3개층 이하일때를 말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1개 동의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