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의 미납시 몇 일 후 재경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1~2달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고가 낙찰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 역시 잔금미납을 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을 입찰공고를 재공고한뒤 재경매를 실시하기에 과정상 그러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따라서는 실제 재입찰일까지는 기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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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시려면 먼저 전세임대차계약이후 임대차신고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한 이후에는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을 선택, 신고하기 , 이력조회를 통한뒤 로그인후 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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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종료전 임차인에게 통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에게만 통보하시면 되지, 중개를 담당한 중개사에게는 별도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만기해지를 통보하였을때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주선을 위해 부동산등에 매물 등록등을 부탁할 경우에만 부동산에 연락하여 매물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물론 해당 부분은 의무가 아닌 협조차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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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 대해 만기해지 및 재계약거절의사를 통보하여야 하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이후에는 보증보험에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요기간은 만기일부터 빠르게 처리해도 최소 3개월이상은 걸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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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후 입주를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첨이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지역이나 청약구분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일정기간 될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1차 또는 2차를 지급하고, 중고금 지급전 계약포기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대부분 일방적 해지가 가능하고 중도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후 중도해지는 임의대로 할수 없으며 분양사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보통 분양계약서상 중도해지 위약에 대한 사항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고 계약금외에도 손실금이 추가 발생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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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 계약 보증보험 없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보증보험은 2년뒤 만기시 혹시나 모를 미반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장치중 하나입니다, 현 상황에 조건이 모두 양호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다는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가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다가구보다는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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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지를 따질때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유동성은 당연한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권입니다. 즉 상권이 어느정도는 있어야 입주시 장사를 통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권분석시 상권이 뛰어나더라도 본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해당 상권에 맞을지 또한 매우 중요한 분석요인입니다. 그 뒤에는 건물내부에 동일업종 유무 및 해당 업종 입점가능여부, 동일지역내 경쟁업체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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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관련에 대해 궁금합니다 매매관련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별도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매도자 역시 인감증명서와 인감정도만 있으면 계약서 작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시에는 매도자는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어야 하고 매수자는 등기를 넘겨받기 위한 필요서류를 등기대리한 법무사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은 취등록세이고, 별도 비용은 중개수수료 , 등기대리 법무사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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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개인매물이라 했는데 왜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신축의 경우에는 흔하게 하는 계약방식입니다. 보통 전세낀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잔금 지급이후에는 개인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것이기 때문에 등기접수증등을 확인시켜줄것과 이와 더불어 근저당 말소 등기접수까지도 확인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권리관계 정리가 되었는지 확인까지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3. 잔금시 기존 공동담보근저당 말소특약, 주택의 문제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거절시 계약해지등의 특약을 추가로 넣으시면 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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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에서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이 있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념상은 1종의 경우는 해당 지역 거주민들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슈퍼, 목욕탕, 보육,교육시설, 의원등이 해당되고, 2종의 경우는 1종을 포함한 생활 복지나 취미, 편의시설까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헬스장, 카페등이 2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종에 해당이되어도 면적제한을 초과하는 경우네는 1종이 아닌 2종으로 포함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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