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구성은 동일세대에 해당하나요?
한집에 세대주 한명 (남동생)과 세대원 두명 (누나들)이 함께 살고 있고, 등본상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면 동일세대로 봐야 하는지...아니면 각각의 세대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집에 세대주 한 명과 세대원 두 명이 함께 살고 있고, 주민등록상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로 봐야 합니다.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대주는 세대의 대표자로 주민등록등본에 가장 먼저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대원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로,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위한 것이라면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 자매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이 함께 살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면 이들은 동일세대로 간주됩니다. 주민등록상의 세대 구성이 동일한 세대로 인정되므로, 세대주(남동생)와 세대원(누나들)은 같은 세대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청약 시 형제, 자매는 방계혈족으로서 민법상 가족이긴 하지만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 기준이 되는 세대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동일세대를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등에서는 직계존비속관계일때만 동일세대로 구분하고 남매관계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된 경우는 동일세대로 볼수 있습니다. 즉 1세대에 서로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묶어 있으나, 청약등을 위한 기준으로 볼때 누나와 질문자님은 동일세대로는 묶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집에 세대주 한명 (남동생)과 세대원 두명 (누나들)이 함께 살고 있고, 등본상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면 동일세대로 봐야 하는지...아니면 각각의 세대로 봐야 할까요?
==> 네 동일세대로 봐야 합니다. 동일세대는 한 세대주에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본 상에 같이 나오면 1세대로 봅니다. 세대주는 남동생이시고 나머지 두분은 세대원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세대로 봐야 합니다
남동생이 세대주로 되어있고 누나두명이 세대원으로 해서 한집에 살고 있으면 동일세대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에는 등본상 세대주가 있고 나머지형제자매가 같이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디른곳으로 분가를 하게 되어
성인이 되면 세대주로 등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대주는 전통적 가족관계에서
식구들의 부양을 책임지는자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할 때 각각의 세대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에 속한 세대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