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비자 계약안내문 문의드립니다
LH에서 청약신청후 예비66번떴다가 약 1달후 아래사진과 같은 문자가 왔는데 이건 청약 당첨됐다는 문자인가요?
준등기가 온다고하는데 내용이 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든든전세주택에 예비자로 되어 있으면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체결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동호수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전화 문의를 해보시거나 LH청약플러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준등기는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의 중간 정도 되는 방법으로 등기처럼 위치추적이 되는 우편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에서 예비당첨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고 안내문이 등기로 올 예정이라는 문자입니다.
그리고 주택열람일자에 주택열람 하시고 주택선정 및 주택계약은 당일 예비순서대로 주택선정 후 계약을 진행을
할 예정이라는 문자입니다.
즉 예비당첨자인데 주택보고 예비순서대로 주택 동호수 골라서 마음에 들면 계약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준등기는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등기처럼 위치 조회는 가능하지만, 우편함으로 도착하게 되는 것으로 받은 사람의 수령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등기형태입니다. 해당 준등기를 통해 계약서류를 보냈다면 서류제출후 결격 사유가 없다면 계약진행이 가능하기 떄문에 당첨이 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보통 유선이나 등기로 안내를 하게 되는데, 등기방식으로 안내가 된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LH에서 청약신청후 예비66번떴다가 약 1달후 아래사진과 같은 문자가 왔는데 이건 청약 당첨됐다는 문자인가요?
==> 청약 당첨된 것이 아니고 예비 당첨자에 대한 안내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 안내문을 준등기로 받으시면 계약 절차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편으로 당첨된 내용을 보내나 봅니다
자세히 읽어보고 공고문 내용대로 열람날자에 열람해보고 계약은 개별적으로 하는거 같습니다
전화해서 상담하는게 제일 정확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