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후 누수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계약시부터 존재하였던 하자의 경우라면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하자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내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으로 기간의 제한이 있다면 이에 따릅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시에 하자 존재여부의 입증은 매도자에게 있고 하자담보책임에서 매도자는 무과실책임을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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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후 9개월 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가 되면 계약성립은 된것이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합의서의 양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계약기간, 월세지급방식과 금액, 그리고 별도 합의된 사항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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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빠른 답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불의 경우라면 3월 25일 지급하는 월세는 3.26~4.25일간의 월세로 보시면 됩니다. 5.2일 이사라고 하시다면 4.26~5.2일간의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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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부동산 전망,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인구감소에 따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주거형태나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볼때 향후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보다는 실거주용으로써 보는 인식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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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계약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 아파트는 보통 청약홈등에 2순위 또는 무순위 청약형태로 추가모집을 하게 되므로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미분양인지 일부취소물량이 나오는 것인지는 실제 주변 부동산등을 통하거나 인터넷을 해당 단지를 쳐보시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입주까지 시간은 일반분양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미분양이 오랜기간 지속되었다면 좀더 빠르게 입주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결국 청약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미분양 계약도 일반분양계약과 똑같습니다. 시공사와 체결을하는 것이고 비용 역시도 차이는 없지만 계약금이 10%가 아닌 20%로 내셔야 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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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전, 다른 집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6월30일에 퇴거 및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2, 보증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위 부분과 관계가 없지만 미리 전입신고를 다른곳에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혹 미반환할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법적 조치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할수 없기 떄문에 사실상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3. 본인스스로 불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면 상대방이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해당 부분은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본인스스로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이는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4. 우선 현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먼저 계약을 하는것은 위험합니다. 최악의 경우 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잔금이 부족하여 새로운 계약이 해지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다 부담하셔야 합니다. 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해도 모두 인정받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에도 두집모두 유지가 불가하기에 이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주택의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전세대출을 신청하시면 되고, 실행일은 계약서상 잔금일로 맞추시면 됩니다 보통 기간이 1달정도 남겨두시고 질문처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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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지금와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서상 기간을 현시점부터 2년 또는 1년으로 작성하시면 현 시점에서도 임대차신고를 하는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보입니다. 2. 법적의무입니다. 본인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써 신고의무에 해당 되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어 하시면 됩니다. 방문시에는 목적물이 속한 주민센터에서 하셔야 합니다,4. 2부만 작성하시면 되고, 첨부서류로 들고는 가시나 업무처리 후 원본은 다시 반환해 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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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해서 이사나갈 때 전세금 못 돌려받고 나가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계약서상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즉, 질문처럼 할 경우 계약서상 기간만기일이 지나지 않았기에 우선적으로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하여야 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퇴거일 이후 만기전까지는 현관비번등을 알려주지 않고 주택점유를 유지하고 전입신고상태도 유지를 하고 있으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2. 1처럼 종료시점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을수는 있어 보이나, 원칙상 계약서상 만기일이 종료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특약은 말그대로 7~8월에 퇴거할수 있다이지, 이게 해당시기에 자동으로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약자체는 중도해지시에 대한 위약문제를 지지 않기 위한 목적임이 더 강하게 해석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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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 사이트상 입찰일자와 사건번호가 부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나, 해당 등기부만을 가지고 아직 입찰일자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럄을 요구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원칙상 전입세대열람은 이해관계자외 지정된 관계인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기 떄문에 예외적인 상황을 공무원들이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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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실행 전 지금 살고 있는집 전출해야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급하신대로 이처럼 하실수 밖에 없어 보이긴 하나, 사실상 해당 부분도 위장전입이 될수는 있습니다. 2.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사실상 전입신고를 필수로 할것으로 보이고, 이전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남아있을 경우 전입신고가 어려울수 있기에 해당 방법은 활용하기 어려울듯 보입니다. 3. 아마도 분리된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의미하는 듯 보이는데, 일단 조부모님댁이 가능하다면 안전한 선택지로 정하시는게 나을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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