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2년인데 월세를 올리는 것도 상한선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의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시세대로 제한없이 인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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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으로 부동산 구매는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실제 신축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그에 따라 1순위 자격이 가능한 보유기간,납입횟수, 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만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실제 청약통장을 사용한다고는 말은 청약통장을 어떻게 한다기 보다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그대로 둔채 해당 자격을 통해 각 분양아파트에 실제 청약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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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월세 계약하고 자식이 실거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14일내 하지 않으면 5만원과태료가 부과될수는 있지만,실제 부과되는 경우가 적고, 그외 법적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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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옵션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분양권 전매의 경우는 현 시점까지 수분양자가 납입한 금액과 프리이엄을 포함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즉, 매매시점에 따라 인수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중도금 2회차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해당 거래금액은 게약금+옵션+중도금 1,2회차+ 프리미엄으로 구성되고, 이를 인수한뒤에는 중도금 (6회차까지 있다면 3~6회차)와 잔금을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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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2년 중, 보증보험 기간이 1년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서 다시 연장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시점에 연장여부등을 반드시 확인하신뒤 연장이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연장을 요궇시고, 가입을 미룰 경우 본인스스로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유지중이라면 임차인이 대신 가입할 경우 보증료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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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다가 월세(반전세)계약으로 조금 더 살고 나가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현재 나가는 시점이 계약기간중 중도해지인지 만기해지인지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만기해지를 합의한것이라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받고 퇴거하시면 되고 다음임차인을 구하싪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다르게 중도해지라면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떄문에 동의를 구하셔야 하고 동의과정에서 임대인이 해당 조건을 제시한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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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을 가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의 경우는 본인 요건에 맞는 보증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HF의 경우 가입조건이 허그보다는 까도롭지만 보증금료가 가장 저렴하고, 허그의 경우는 HF에 비해 가입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보증료기 HF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보증료 할인부분, 보증신청 대상주택에 대해 조금씩 기준이 다른만큼 맞는 보증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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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 할예정 인데 우편을 새집으로 받을려면 전입 신고를 하면 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뿐 아니라, 인터넷우체국등을 통해 주소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적우편물등은 전입주소지로 발송이 됩니다. 다만 개별적인 신용카드나 금융권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 고객센터를 통해 주소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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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매수하는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 예정인데, 공동명의하면 단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점은 매매나 다른 물권설정(임차권,근저당)등을 할때마다 두분이 동시에 참석하거나,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로써 해당 주택이 12억이하라면 사실상 공동명의에 따른 세금적 혜택은 단독명의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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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후 임대인의 인상 요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이후 증액은 불가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에게 거절의사를 밝히시고 묵시적 갱신에 따른 추가 거주를 주장하실수 있으며, 질문처럼 퇴거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존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합의하시면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경우 임대인은 해지를 통보할수 없고 임차인이 통보할 경우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게 원칙이나, 질문처럼 합의를 한다면 그에 따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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