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단지에 집주인이 다 똑같애요. ㅎㄱ
집주인이 집 200채는 보유하고 있는거 같네요. 이런데는 안들어가는게 좋겠죠? 어찌 이런지 원룸왕인거 같은데ㄷㄷㄷ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한 명이 200채의 원룸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많은 원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재산이 압류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많은 원룸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집주인이 여러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웃 간의 소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이 많은 원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너무많은 원룸을 보유하면 방이 안나갈때가 문제이고 집값이나 전세가가 떨어질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전세사기가 그런문제로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가격이 내려도 잘만 정리를 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월세를 구할때는 잘알아보시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대출이 없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라면 크게 상관을 안 하셔도 될꺼 같습니다.
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보증보험 가입을 해 놓으면 나중에 보증금 회수에는 문제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집 200채를 보유하였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어느곳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연쇄적인 피해로 이어질수 있기에 불안하시다면 계약을 피하시는게 나을수는 있습니다. 집주인 보유주택수보다는 해당주택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등을 받을수 있는지 등을 판단한뒤 계약여부를 결정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아닌, 보증금 1000만원 이하의 경우 그다지 위험성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집 200채는 보유하고 있는거 같네요. 이런데는 안들어가는게 좋겠죠? 어찌 이런지 원룸왕인거 같은데ㄷㄷㄷ 궁금합니당
==>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