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액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계약이후 첫 재계약시에는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여 재계약의사를 전달할 경우 보증금은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나게 되면 그때는 시세대로 인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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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요건상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질문에서는 현재 1주택자이므로 해당 대출상품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다른 상품을 알아보셔야 할듯 보이며, 일반적으로 1주택자의 경우 저금리 공공대출상품이용은 불가하므로 시중은행권 전세대출상품을 알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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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현금 영수증 받고 싶은데 주인이 아무런연락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연락이 되셔야 임대인이 중개를 한 부동산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할듯보입니다. 어치파 실제 중개수수료써 부동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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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이 가능한 청약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분양전환 장기임대주택처럼 해당 청약대상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처음부터 일정기간(10년. 7년) 분양전환으로 명시된 임대주택이여야 이후에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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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분양전환시 가격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분양이 실제 되는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즉, 10년간 거주하면서 주택가격 상승분의 대한 수익은 온전히 분양사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해당 시점의 감정평가와 주변시세를 비교하여 분양가를 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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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공동 명의로 하면 주택담보 대출 받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움되는 건 특별히 없습니다 .오히려 대출신청시 공유자의 서류제공까지 있어야 하고 방문도 직접해야하기에 더 불편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시 주택가격에 따라 세금적 이점등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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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융자가 있는 집일경우, 계약서에 추가할 특약문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문구만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100% 돌려받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특약보다는 보증보험가입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시는게 더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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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시골주택매매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상거래에서 취득세는 거래금액에 따라 주택의 경우 1~3%가 적용됩니다. 오래되었든 건축한지 얼마가 되지 않았던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지방세이지만, 세율에 있어서는 세법에 따르므로 모두 동일하나, 주택가격과 취득방식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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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도 잘 나가게 하는 법 알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사실상 실제 물건이 없기 때문에 분양당시의 인기, 분양가와 주변시세 차이에 따라 매매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사실상 해당 분양권이 시세차익등의 매리트가 없고, 청약시에도 크게 인기가 없었다면 사실상 마피를 붙여서 매매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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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도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 네, 맞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기존 계약기간까지는 조건 변경 및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서 작성없이도 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질문2. 그냥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원할 경우 이를 거부하시면 되나, 상황상 반드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만 변경하고 이전과 모두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별도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3. 먼저 해당 사실을 보증보험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질문4, 현 임대인에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매매를 통해 권리관계를 이미 인수를 하였기에 해당 특약역시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바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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