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데 공동담보로 잡혀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한물권에는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도 해당하지만, 근저당과 같은 담보물권도 포힘이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공동담보역시 근저당이기 때문에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음에도 해당 공동담보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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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하는지 몰라 여기에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이 구매한 세탁기를 본인 스스로 퇴거시 들고 가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처음 입주시에 세탁기가 옵션이라면 현재 세탁기가 없는상태이기 떄문에 원상복구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원상복구시 비용에 대해서는 이전세탁기를 구할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탁기를 구해 설치하게 될 경우 일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해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아니면 기존세택기를 그냥 놔두고 구매비용중 일부를 임차인이 지급을 요구한다면 이는 고민하셔서 일정부분 부담하여 잘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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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매매내역은 있는데 등기에 다른 내용은 등록된게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은 알수 없으나 등기부의 경우 실제 이전등기접수를 하고 등기가 되어야 기재가 되지만 실거래가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30일이내 신고를 하게 되고 해당 신고가 내용을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계약상 잔금일이 아직 되지 않아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등기부상 기재가 안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8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현 시점까지 잔금을 치루지 않았다는 점, 직거래로 되어있다는 점을 볼때 정상거래로 보기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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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중 매매할때 주소이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주소지(임대차주택)에서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보증금 전액반환전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출을 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고 이럴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진행이 어려운 만큼 전출이 필요하다면 만기일 이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등기후에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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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전세로 들어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처럼 판단이 드신다면 주거비용 부담이 없는 전세로 거주를 하시는게 주택가격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는 장기거주가 어렵고 일정주기로 이사를 하는 단점이 있고 자가의 경우는 장기거주가 가능하므로 실거주를위한 주택하나 정도는 매매를 통하시는게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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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에 형제명의 자동차 등록이 왜 불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틀린말은 아니나, 공동아파트의 경우 내부 규약등이 정해져 있고 해당 규약에 따라 조율을 하는것이기 떄문에 일관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차량등록시 본인명의 또는 전입되어 있는 세대원 명의중 한대를 등록할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처럼 등본상으로도 전입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질문과 같은 마찰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원칙상 직계존비속에는 해당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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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같은 것은 어떻게 구매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산이라도 주택을 지으려는 토지의 지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단 산이라도 소유자가 있을 수 있고 지번에 따라 등기부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확인하여 매매계약을 통해 권리를 이전받으시면 됩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 지목이 "대"이여야 하므로 다른 지목이라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등을 허가받아 지목변경후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 건축을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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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감액분 미반환 및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계약에 따른 이행지체를 한것과 다름이 없기에 임대인에 대해 일정한 날짜를 최고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를 어길경우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또한 해지에따라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동시에 하여 법적 권리행사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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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중 새집 매매한 경우 전입신고 늦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소유권을 이전받는 매매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필요하지 않고 그에 따라 전입신고 여부는 질문자님이 실거주를 하실 때 하시면 되고, 반드시 등기이전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매매에서는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부여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상품에 따라 대출실행 후 일정시점이내 전입신고를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이부분은 은행을 통해 이용하는 상품에 따른 정확한 조건확인을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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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서상 만기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6.7일을 계약기간 시작일로 하시면 됩니다. 2. 등기부등본은 계약서 작성전 살펴보셔야 하고, 확정일자의 경우는 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별도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대출등의 연장을 위해서 확정일자 재부여가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3. 네. 갱신청구권 사용은 특약에 명시하는게 나중 중도해지시 분쟁의 소지가 없고 해당 특약이 기재된 상태에서 중도해지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적용해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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