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후전주인과이사날짜가맞지않으면어떡하죠?
9월에아파트매매할껀데시기상11월말은되야전입신고하고아파트에들어갈것같습니다.(현재전세만기가11월이라서)
거거근데
거기살고계신주인도11월은되야다른곳으로이사가능하시다고해요
9월에매매계약서쓰고저희가11월에전입신고하고들어가도되나요?
거기살던주인이전출을해야하나요?
전출을안하고사시는동안관리비내시다가11월에이사가셔도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이사갈집 사람이 먼저 나가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 전출신고가 됩니다.
그날이나 그이후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시는 분도 11월에 이사날자가 좋다고 하면 계약 잔금날자를 11월에 맞추면 됩니다
질문자님도 11월이 만기이면 미리 날자에 맞춰 방을 빼시면 됩니다
이사는 서로 협의를 잘해서 날자를 맞추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은 9월에 계약을 하더라도 잔금지급일이 11월말이라면 해당 시점에 매매자금 지급과 주택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즉, 11월말전까지는 계약을 완료한 것이 아니기에 새로운 주택에 누가 거주를 하던 비워두던 본인과는 관계가 없고 본인은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관리비 및 기타 관련된 정산도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 및 인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을 11월로 변경하시고
잔금 치룸과 동시에 이사가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계약서를 쓴다고 당장 그날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계약하고 두 달 또는 세 달 뒤에 날짜를 협의해서 잔금하고 이사합니다.
올려주신 글만 봐서는 그냥 11월 중으로 날짜 협의해서 잔금하고 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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