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잔금치르고전입신고기간은언제까지인가요
아파트매매하려는데
8월말에은행대출나오면잔금치르려고합니다.
현재전세살고있는데11월이만기라그때는되야이사할수있을것같아요
전입신고는언제까지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이후 14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매매하려는데
8월말에은행대출나오면잔금치르려고합니다.
현재전세살고있는데11월이만기라그때는되야이사할수있을것같아요
전입신고는언제까지
해야하는거죠?
==? 매수한 아파트에 대출을 받고 입주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 시기는 은행에서 통상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요구받게 되빈다. 즉 전입신고는 대출은행 지침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이사하고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11월에 이사를 하셔야 되면 그쪽집에 전입신고를 해두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받을때까지는 전세집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주(이사)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만윈이 부가됩니다
지참서류는 계약서(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계약서 지참 확정 일자를 받어야 함)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중 하나만)
장소는 이주한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정부24를 이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만19세 미만) 또는 기존세대에서 살고있는 자가 별도의 세대(2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와 재외국민의 경우 그리고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는 겅우는 직접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 하셔야 합니참고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