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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거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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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잔금치르고전입신고기간은언제까지인가요

아파트매매하려는데

8월말에은행대출나오면잔금치르려고합니다.

현재전세살고있는데11월이만기라그때는되야이사할수있을것같아요

전입신고는언제까지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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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이후 14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매매하려는데

    8월말에은행대출나오면잔금치르려고합니다.

    현재전세살고있는데11월이만기라그때는되야이사할수있을것같아요

    전입신고는언제까지

    해야하는거죠?

    ==? 매수한 아파트에 대출을 받고 입주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 시기는 은행에서 통상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요구받게 되빈다. 즉 전입신고는 대출은행 지침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이사하고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11월에 이사를 하셔야 되면 그쪽집에 전입신고를 해두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받을때까지는 전세집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주(이사)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만윈이 부가됩니다

    지참서류는 계약서(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계약서 지참 확정 일자를 받어야 함)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중 하나만)

    장소는 이주한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정부24를 이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만19세 미만) 또는 기존세대에서 살고있는 자가 별도의 세대(2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와 재외국민의 경우 그리고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는 겅우는 직접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 하셔야 합니참고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