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금전세살고있는데 만기가 이달말입니다.새로들어가는집에 잔금을넣어야 들어갈수있죠.
만기때 집주인한테 전세잔금을 받아야 새로운곳에 잔금 치르서들어가야 하는데 못 받을시 들어가는집 잔금계약날 까지 못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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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전세임대차 만기시 반드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으셔야 합니다.
분양잔금을 납부하지못하면 연체이자를 물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사를 나가지 못하고 잔금을 납부하지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주택에 대한 문제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다른 돈을 전용해서 응급조치를 취하시거나 아니면 입주를 포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