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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허스키118
점잖은허스키118

지금전세살고있는데 만기가 이달말입니다.새로들어가는집에 잔금을넣어야 들어갈수있죠.

만기때 집주인한테 전세잔금을 받아야 새로운곳에 잔금 치르서들어가야 하는데 못 받을시 들어가는집 잔금계약날 까지 못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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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전세임대차 만기시 반드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으셔야 합니다.

      분양잔금을 납부하지못하면 연체이자를 물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사를 나가지 못하고 잔금을 납부하지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