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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의 정비법단원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어떤 개념인가요?

공법의 정비법단원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어떤 개념인가요?

재개발을 한 후 해당 지역에서

토지,건축물을 가진 사람 등에게 새로 신축한 주택을 나누어준다거나

토지등소유자 라는 분들이 계시다는 등의 스토리를 들은듯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분양신청 종료후 대지및 건축물에 대한 관리및 처분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사업이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등을 사업이후의 자산으로 변화하여 배분하게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소유주택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금액에 동의를 받고 새로 신청한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차이를 내어서

    부족하면 분담금을 내고 남으면 환급을 해주고 해서 전과 후를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면 분담금내고 계속가고 반대하면 현금청산으로 공탁걸고 기존을 처분하고 새롭게 설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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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평가하고, 그 지분에 따라 이후 분양되는 토지 및 건축시설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의 분배에 대한 사항을 계획하여 관공서에게 인가를 받는 단계를 말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 재개발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수 있는데 해당 계획에 조합원들의 지분관계, 분양계획등의 세부적인 권리분배등이 이루어 지기 떄문에 조합원간 마찰이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시행인가 고시후 60일이내 사업시행자가 해당 구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분양신청통지, 공고를 하며 시작되고, 분양신청 공고후 30~60일까지 부동산 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할수 있으며 ,20일범위 내까지 연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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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란 재개발 사업 진행 중 조합원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권을 비롯한 다양한 권리를 재개발 이후 건축시설 등의 권리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하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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