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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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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 토지와 주택이 도로에 편입되면?

재정비촉진지구에 등기된 대지 면적56평방미터와 등기된 주택90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등 소유자 방식으로 재개발을 하게 된다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 + 주택은 입주권 취득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지 56평과 주택 90평이면 충분한 권리액을 확보해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토지등소유자 자격 요건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 대상이 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토지 면적: 서울시 기준으론 주거지역에서 필지 면적이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건축물: 면적과 상관없이 무허가가 아닌, 정식으로 등기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2. 질문하신 분의 상황에 대입

    질문자의 사례를 보면 요건을 충분히 갖추셨습니다.

    * 토지 면적(56㎡): 토지 단독으론 90㎡가 안 돼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90㎡): 하지만 90㎡짜리 등기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 규모가 기준을 충족하면서 등기도 되어 있다면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분양 자격이 인정됩니다.

    3. 도로 편입이 미치는 영향

    재개발 계획에 따라 내 집이 도로 부지로 지정되어 편입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권리가액 산정: 도로로 편입된 토지와 주택은 감정평가를 통해 권리가액이 정해집니다.

    * 입주권 부여: 집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도로가 생겨도, 조합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어 새 아파트를 신청할 권리가 남습니다.

    정리

    질문자님처럼 90㎡ 등기 주택을 소유한 경우, 토지 면적이 기준에 미달해도 주택 소유 조건을 충족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편입은 보상의 문제일 뿐, 입주권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재정비촉진지구에 등기된 대지 면적56평방미터와 등기된 주택90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등 소유자 방식으로 재개발을 하게 된다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 재개발 지역에서 보유하였던 토지 등이 도로에 편입되어도 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만 있다면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지만 주택이 있으면 면적과 상관없이 입주권이 나옵니다. 90제곱미터라는 주택 면적은 상당히 큰 편에 속해 유리합니다. 내땅이 도로가 되는 것은 입주권 박탈이 아니라 자산평가의 문제이며 아파트 받을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토지등소유자 방식에서의 장점중 조합 설립 단계를 건너뛰어 속도가 빠르며 질문자님처럼 확실한 지분을 가진 분들은 사업 진행시 의사결졍권이 강합니다. 해당구역이 지정된 특정 날짜 이후에 집을 사신것만 아니라면 입주권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니 도로가 된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토지 면적이 다소 작더라도 등기된 주택을 온전히 소유하고 계신다면 향후 해당 부지가 도로 부지로 쓰이는 계획과는 무관하게 입주권을 받으시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우려하시는 면적 기준은 토지만 가진 경우에 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서 질문자님처럼 건물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 자격을 갖추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재개발에서 등기된 주택을 가진 경우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1순위 입주권 대상입니다. 내 땅이 도로가 되더라도 그 가치는 감정평가액으로 인정되어 새 아파트 분담금 계산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주택면적 또한 충분하여 자격 요건을 여유 있게 갖추셨으며 해당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가 된 물건인지 혹은 현금청산 대상인 시기에 매수한건지는 반드시 조합이나 구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소유자이므로 입주권이 나오며 도로 편입은 자산 가치 평가의 문제일뿐 입주권 박탈 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기준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면 도로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입주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전자산 평가액이 최소 분양가 기준에 미달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상 평가액과 조합 정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도로 편입 토지와 주택 소유 시 입주권을 받으실 수 있지만 도로 편입 면적만큼은 현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남은 면적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과 입주권이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