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시 토지 및 건물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재개발 사업은 노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요 재개발 사업 시 토지 및 건물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보상금은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감정을하여 결정되는데, 감정사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시장의 흐름과 지역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현금이나 새로운 주택 또는 토지로 제공될 수 있으며 별도로 이주정착금과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사비와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고, 현금청산자인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이외에 이주비와 이주 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츅시 건물 및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돠눈 재산 평가액은 시행기관에서
감정평가 기관에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나온 결과에 따라 보상및 이재 지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 제기기간을 두어 확정합니다 이 때 이주 또는 분양 신청 중 허나를 선택 결정하며 분양 신청시는 추후 분단금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보상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며, 1인 기준으로 7천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재개발 보상금 금액은 공시지가 자료로 계산됩니다.
또한 부동산 가치를 산정하는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 및 개발 계획 규모 및 법적 요건에 따라 달리 산정됩니다.
위 세 가지 종합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및 건물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우선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확인, 용도 지역, 건물 상태 등을 검토을 하고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산정해서 평가 결과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