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다가구 다세대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다면 다가구로 보시면 되고, 건물의 각 세대별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는 다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빌라처럼 각호수별 소유자가 다르고 개별 등기부가 존재하는 만큼 다세대의 한 종류로 보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과 전세 계약시 기간을 제가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기간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게 되어 있기에 협의하시어 정하시면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는 최소거주기간으로써 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매매 거래시 법정수수료 초과하면 부동산거래위반법으로 부동산 자격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고는 시청 민원실등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법상 금품초과수수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업무정지 3개월등의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쉽게 주거기능+정비기반시설까지 개발하는 사업으로 쉽게 신도시 개발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렇기에 개발주체 역시 공적영역이 강한 사업입니다.재건축은 주거기능만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쉽게 아파트 재건축이 대표적입니다. 그렇기에 민간사업성격이 가능하고, 그만큼 규제가 재개발에 보다는 완화되어 있습니다,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지주택이라 하여 지역내 무주택자들중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사들여 주택을 건설하여 입주하는 것으로 재건축,재개발은 해당부지나 건물을 소유한 소유자들이 조합구성원으로 개발을 하는것이고, 지주택은 해당 소유권이 없는 특정요건의 사람들이 모여 토지구매부터 주택건설까지 하는 방식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원 정자동 분양 아파트 실거주의무기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분당은 조정지역이 아니므로 2년실거주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날자 변경시에 중개 수수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이유로 중개수수료가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즉 본래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에 해당 날짜 수정을 요구하시고 방법에 따라 서명 및 날인만 하시만 다시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칙상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비과세 적용이 a주택에 대해 가능합니다, 물론 a주택의 경우는 2년보유(조정지역 2년실거주)하고 12억이하 주택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주택 구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순서상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일단 a .b주택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b주택매도와 c주택 매수을 동시에 하게 되면, c주택이 신규주택이 되고 b입주권이 종전주택이 되게 됩니다. 즉, a주택 매도시 일시적2주택양도비과세 적용가능 c주택매도시 양도세 부과대상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임의로 판단할수 없습니다. 대출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은행에 따라서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신청일 전년도 근로원천징수영주증을 통한 소득을 산정하지만 질문처럼 해당 년도 입사한 경우라면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어 소득산출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 경우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이상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중 계약금을 50만원을 지급하였고 중도에 450만원 전약을 이체하였다면 이미 잔금을 모두치룬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경우에는 상대방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 동의없이는 계약해지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보이고, 원칙상 주택인도도 본인 받으셨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지급방식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로써 계약서상 계약금이 50만원이라면 상대방의 이유에 따라 일방적인 해지이므로 상대방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기에 550만원을 돌려받는게 맞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