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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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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 한칸을 월세를 줘도 괜찮나요?

현재 아파트를 매수하여 혼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이 3개라서 방 하나를 옷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옷방이라 안방이나 다른 방에 헹거를 설치해서 사용해도 될 거 같은데 그럼 남는 방을 월세를 줘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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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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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1칸을 월세로 놓을때는 계약서를 쓸때 주소 쓰고 몇호의 방1칸 이런식으로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런식으로 월세로 놓으셔도 됩니다

    부동산에 의뢰를 하셔서 맞는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을 해서 월세계약서 작성 하셔서 정식적으로 월세계약형식으로 하셔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아파트를 매수하여 혼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이 3개라서 방 하나를 옷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옷방이라 안방이나 다른 방에 헹거를 설치해서 사용해도 될 거 같은데 그럼 남는 방을 월세를 줘도 괜찮나요?

    ==> 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주택을 가지고 에에앤비 또는 삼삼엠투도 이러한 유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방 한칸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원하면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방 한 칸을 월세로 내놓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임대차하는 것도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방 한 칸을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용으로 사용할 부분과 공과금 분담 기준 등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집 전체를 월세로 내놓아서 월세 개념이 있지만 일반 부동산에서는 잘 하지는 않고 같이 사는 개념인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방을 공유하시면 될 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사람과 같이 지내야 한다는 것인데, 동거인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방 한칸 월세를 준다는 의미는 같이 산다는 의미랑 같은 것이라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인 재제 없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받고 싶다면 방 한칸 월세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여유있는 방메 대한 임대행뮈는 가능합니다 쓸대없이 빈방은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여 적극적으로 임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대차 3법 의해 보증금은 6천만원 이상과 월세 30만윈 이상은에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보증금 이나 윌세를 그 이상 받지 않을때는 신고의무가 없으니 월세는 299.999 을넘치 않고 보증금은 59,999.999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의무 조차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증금이나 윌세중 단 하나라도위배되면 주민션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좋은질문 감사드리며 적극적으로 임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으므로 건물의 일부인 방 1칸에 대해서도 월세가 가능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의 없는 일입니다 .

    아파트의 경우에 임차인이 별도 세대주로 전입이 어렵고,

    간섭없이 독립적인 주거생활를 원하는 현대인의 속성상 일부 공간을 공동 사용해야 되는 아파트인 경우에 임차인을 구하기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꼭 원하신다면 동거인으로 등재돼도 부담 없을 지인을 알아 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거주할 세입자를 구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예전에는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현관이 공용이면 사실 구하기 쉽지 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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