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나 빌라 취득 후 단타(2년 보유x)로 다시 재 판매시 세금비율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2년미만 보유시 양도차익이 생기는 경우(매도가 - 매수가 > 0)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통 1년미만의 경우 50% 1년이상 2년 미만의 경우 40%세율이 적용될수 있고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최대 70%까지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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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를 주고 있는 상가건물 바닥타일 보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정확한 상황은 알수 없기에 원칙적은 답변만 드리면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여부가 있다면 임차인이 해야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임차인의 과실여부를 임차인이 인정할일이 없기에 결국은 시공업체등이 원인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가 중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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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맞게 기존 보증금보다 낮게 계약서 진행 후 차액은 현금으로 진행 보호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차액 1천 600만원은 일반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으로부터도 보증금 9천9백만원은 구상권청구만 가능합니다. 결국 불안전한 계약을 하는것과 같고 원칙상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지금의 법률상 이중 계약은 위법의 소재도 있고 법적 보호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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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매?월세? 요즘에는 뭐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판단이지 이걸 어느게 답이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자가 주택구매의 경우는 주거안정과 장기적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전세의 경우는 매월 주거비용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론상은 전세나 자가가 가장 유리하지만, 현재와 같이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 월세가 그 해결책이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전세보증금의 현금이 있다면 사실상 자가나 전세를 선택하여야 하고 자금이 없는 경우라면 차라리 월세등이 심리적으로 나을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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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대차 등기명령 및 민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변호사가 말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보다는 최근 전세사기나 반환소송등이 많아져 시간이 걸릴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일단은 소송전 준비단계인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임대인에게 대한 내용증명발송은 하신뒤에 변호사분과 소송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게 맞을 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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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지 1년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담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일단 해당 목적물을 경매넘겨도 현 제시한 보증금 전액반환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임의경매을 진행하는것 또한 가능은 하겠지만 일반채권으로써 이를 진행하는 만큼 절차상 추가적인 소송진행이 불가피하고 혹 소송을 통해 가능해지더라도 해딩 부동산 관리관계에 따라 실제 배당받을게 없을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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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깡통 전세에 살고있는데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의 다른 자산을 강제로 처분하게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반환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근거로 해당 주택 경매가 가능하지만 그외 임대인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과 압류를 거치신뒤 경매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즉,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등을 인정하여 경매신청시 순위배당이 되는 것이지만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임차권이 아닌 금전채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지 않아 일반금전채권으로써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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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재지에 '24년도 개별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자를 기준하여 당해 5월 31일 이전까지 공시가 됩니다. 이유는 6월1일이 재산세 부과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때 해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는 공시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되고 이럴 경우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24 공시지가가 5월 31일 이전에 공시가 되면, 해당 공시지가가 기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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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들어갈 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입을 하는 만큼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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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 금지 특약이 있고 이는 임대인이 분양후 받았던 부가세 환급에 추징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택용으로써 사용시 주택수산정등이 될수 있기에 계약시부터 금지 특약을 하게 되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주소지로 하여 발급받는 것은 세금상 문제가 없습니다만, 퇴거시 반드시 사업자등록 해지등을 하여야 하고, 암치인 입장에서는 간이과세가 아니라면 부가세신고나 소득세 신고등이 있기에 불편할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임차인은 부가세10%도 월세와 별개로 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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