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례보금자리론 기존대출 존재 시 신규분양권 중도금 대출 가능여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기존 주택 대출이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에 청약 당첨되어 신규분양권을 계약햇을때 특례보금자리론의 추가주택 금지 약정과 간섭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신규분양권에 대한 중도금대출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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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으로 기존 주택 대출이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에 청약 당첨되어 신규분양권을 계약햇을때 특례보금자리론의 추가주택 금지 약정과 간섭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신규분양권에 대한 중도금대출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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