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신청 후 등기완료가 되었는데,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욺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가 왼료되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곳으로 전입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랑 가스는 실거주를 안하신다면 납부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이후에 임대인이 좋게 반환을 해줄 가능성이 낮고 질문의 경우라면 납부의무도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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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을 보유하고있고 아파트 구매시 생애최초담보대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는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의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 만큼 생애최초 적용은 어렵습니다. 또한 이를 매도하여도 주택구매이력이 남기 떄문에 생애최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에 있어서는 생애최초가 아니라도 승인은 가능하나, 주택수에 따른 대출한도제한등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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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미반환시 계속 거주하고 있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계속주택에 거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은 본인이 우선 상환을 하셔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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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이 늦어 피해가 발생한 금액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손해배상 소송등을 통해 다툼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타주택 입주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까지 인과관계와 손해입증등의 문제로 전액 인정되기 어려운 점은 참고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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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두개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둘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으로 중복대출은 불가합니다. 2,. 혼인신고를 안했다면 가능하겠지만 동일주택에 대해서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3. 후순위 담보대출을 통하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후순위 담보대출은 2금융권에서 진행하기에 이자가 높을수 있고, 한도에 대해서는 LTV가 통합적용되기 때문에 한도가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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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전세도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용어상 전세라는 표현이 있을 뿐 전세든 월세든 반전세든 보증금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형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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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인 지역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매도인 뿐아니라 이를 중개한 중개사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내용은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분양계약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어 취소가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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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매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매매시에는 권리관계확인과 계약당사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여부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시 당사자간 합의된 특약등도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게 필요합니다. 경험이 없는경우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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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있는데 다른곳에 월세로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인이 두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처럼 하셔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전입신고가 이중으로 되지 않기 떄문에 질문처럼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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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특약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해당 내용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해당 부분은 중도해지시 위약내용을 담은 것이기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볼수없습니다. 다만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시 중도해지의 경우는 법적으로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데 이때 임대인이 해당 특약을 주장할 경우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해당 특약은 효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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