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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주택들어갈수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에서 살고 있는데 Lh전세임대주택들어갈수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집에 돈을 적게 쓰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임대주택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족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신생아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Ⅱ형의 경우 100%이하) 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1.45억), / Ⅱ의 경우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2.4억) 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임대는 사회취약계층, 신혼, 청년 등에게 주어지는 주거복지 차원의 정책지원 입니다
    자신에게 적용될 사항이 있는지는 LH 전세임대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jeonse.lh.or.kr/jw/main.do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에서 살고 있는데 Lh전세임대주택들어갈수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집에 돈을 적게 쓰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 lh 전세 임대는 무주택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순위 대상은 생계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LH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을 꾸준히 잘 들어 놓아어야 되고, 무주택자 필수,

    그리고 소득이 기준이하여야만 입주가 가능하고 그 외 기타 조건들이 부합이 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 85㎡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임대조건은 보증금+월임대료

    시중시세의 90%

    전용 85m2초과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임대조건은 보증금+월임대료

    시중시세

    이런 조건으로 되어 있으니 더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 사이트들어가서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소득이 가구원 수별 소득 한계액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 한계액은 지역,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입주 신청 당시와 계약 체결 시점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 또는 전담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홈페이지 또는 전담기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서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지는 시기에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종합저축통장 필요없으며

    공공임대주택은 종류가 많고 다양하여 각각 입주조건이 다릅니다.

    네이버에서 마이홈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본잉에게 꼭 맞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