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계약한 전셋방에 구 세입자가 짐을 안뺀 상태인데 잔금을 치뤄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세입자가 잔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이 아닌 이상 임대이에게 잔금을 입금하고 입금한 시기부터는 임대인에게 주택을 비우도록 기존임차인과 협의를 하라고하면 됩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을 치루면 주택인도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이는 임대인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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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려운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 2주택에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되나, 양도차익이 없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알아야 세율적용 가능하므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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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5천 이상 청약당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소득과 청약당첨 확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청약시 각 분양종류와 평수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는데 가점제의 경우 청약통장 보유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등의 따라 가점이 주어지고, 질문에서처럼 미혼에 32세라면 사실상 당첨 확률은 매우낮습니다. 다만 추첨제의 경우는 경쟁률에 따라 당첨확률은 모두 같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당첨확률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점도 높아지기 때문에 당장에 확률이 낮다고 해지를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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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시작될 건물에 대해 이를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임대인은 사기범죄를 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향법상 사기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민법에서의 계약상 고지의무를 하지 않은 점에는 해당되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될것으로는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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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갈아타기할때 계약서 재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대환대출시 3개월 이후라는 것은 보유한 대출의 취급일이 3개월이상 경과를 말하는 것이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시기는 대출 만기일 1년15일 이상 남은 시점 또는 보유대출 만기일 45일전부터 16일전 입니다. 질문2) 재계약서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고, 새롭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진 않아도 됩니다. 질문3) 다만, 기존금융기관이 카뱅등과 갈아타기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는 카뱅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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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마다 시간의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절차상 관리처분인가가 된 이후 착공을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현 진행단계를 알수 없기에 어느정도 뒤에 이주시가 올지는 알수 없으나, 보통 사업승인이후 부터는 3년정도뒤 이주가 시작되고 그 전단계라면 그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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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놓을경우 융자금을 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계약전 임차인은 해당 목적물의 근저당여부등을 확인하게 되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임차인 보증금 보호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약으로 잔금시 말소조건이 아니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소액보증금으로써 월세계약인 경우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할 경우 그대로 계약을 할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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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놓게 될 경우 등기부등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월세 놓는데에는 별도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보통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질문에서 말하게 등기권리증을 잘못 등기부로 말한 것이라고 해도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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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인데도 소나무를 못자르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형행법상 벌채는 본인 소유토지라도 임의벌채가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소나무의 경우는 40~60년의 벌리령이 있어 그 기간이 지나야 벌채가 가능합니다. 즉 별도 관렵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벌채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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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자기 전화해서 매매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매매를 하였다면 의심의 여지가 있겠지만, 통보를 하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면 임차인에게 있는 전세승계거부권등의 사용등을 우려하여 미리 통보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사실 통보만으로 전세사기등을 의심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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