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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복비는 얼마 줘야 되나요?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 5000 / 100 월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복비는 얼마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월세 5000/ 100 아파트 들어가도 근저당 높은 집은 별로 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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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천에 100만원이면

    50,000,000+100,000,000=150,000,000×0.3%입니다

    450,000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대출이 있어도 보증금이 적으니 가능합니다

    뭔일이 있다해도 서울은 보증금이 1억6천5백만원 이하면 최우선변제금이 5천5백까지는 순위에 관계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5천만원에 월세1백만원 중개보수

    (부가세는 별도, 10% 또는 4% 또는 없음)

    근저당권이 있다면 보통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 보증금(본인 보증금포함)이 해당주택매매 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전월세 계약일 경우 최대 중개 보수 금액은 45만원 입니다.

    좀 더 자세한 계산을 알고 싶을 경우 네이버에서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정확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45만원[부가세별도] 입니다.

    근저당 잡힌 날짜와 최우선변제 해당하는지 여부 살펴보시고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 5000 / 100 월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복비는 얼마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 건축물 용도가 주택인 경우 부가세 포함 495,000원입니다.

    월세 5000/ 100 아파트 들어가도 근저당 높은 집은 별로 인걸까요?

    ==>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지만 서울인 경우 최대 5500만원까지 권리순수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복비(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당신이 언급한 거래는 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100만 원의 아파트입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이때 보증금의 1/100을 월세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의 1/100은 50만 원입니다. 이를 월세 100만 원에 더하면 거래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집니다. 월세 150만 원 이하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은 0.4%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150만 원의 0.4%인 6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부동산 협회나 중개업소에서 정한 요율이 법적 상한 요율보다 낮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계약 전 해당 중개업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근저당이 높은 집은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근저당은 대출 등의 이유로 집을 담보로 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저당이 높다는 것은 집주인이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 경우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할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높은 집을 계약할 때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집주인의 재정 상태: 집주인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주인과의 신뢰 관계나 집주인의 수입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대출 상환 계획: 집주인이 대출을 갚을 계획이 명확히 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현실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보호 범위는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높은 경우 추가적인 보증금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근저당이 높은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러한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근저당이 낮거나 없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므로 네이버에 부동산중개수수료계산기를 검색하여 직접 대입하여 계산결과를 얻으시고 근저당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이므로 시세와 선순위근저당+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보증금 5000, 월세 100 인 집의 중개보수는 45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간다면 근저당이 있다고 해도 크게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로 후순위 임차권이 될 경우 권리관계상 리스크는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지역이고,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고려하면 5000만원까지는 경매가 진행되어도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기에 그나마 안전하다고 볼수는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5000/100은 환산보증금 1.5억이 되고, 중개수수요율 0.3%가 적용되어 45만원 한도로 나올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