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처분되는 집에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언제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해당 건물이 구분건물로써 다세대로 구분되는지 ,한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된 다가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다세대의 경우 건물하나가 통으로 경매넘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유는 각 호수별로 별도 등기부가 있는 만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가구 처럼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는 경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각 세입자간 우선순위는 전입신고일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대항력 획득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 순위와는 관계가 없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순위에 따라 배당이 가능하고 확정일자가 없다면 후순위와 안분배당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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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디딤돌대출,보금자리대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 중 생애최초의 경우 우대금리와 ltv70 -> 80%로 상향되고 소득기준도 완화되는 것으로 같은 디딤돌 대출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과 금리에만 조건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이 이용가능한 대출중에서는 금리가 낮은편이기에 이를 통해 주택을 구매하시는게 유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가능주택의 경우는 은행에 상담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주거용으로써 주택이면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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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없이 묵시적 갱신 되었는데 갑자기 이사간다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해지통보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3개월간은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3개월치 월세를 받고 보증금을 반환하시는것은 가능합니다만 중개보수 청구에 대해서는 사실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그냥 3개월채우고 나가겠다고 한다면 아무런 위약없이 그대로 보증금 반환받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잘 협의하시는 필요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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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재개한 공인중개업자와 계약해도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행정처분를 받았다고 해도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기에 알수 없고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사유는 매우 다양하고 생각과 달리 그 처벌수위가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꼭 믿기 어렵다고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신규계약이 아니고 서류만 적성하는 대필업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정 불안하시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른 부동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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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동산 시세가 한창 떨어지고 있는데요 많이 내려온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생각에 차이일뿐 현재가 저점일지 아직 저점의 시작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는데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시점을 노리시면 결국 주택은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가격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사지 못하고 오르면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매를 할 경우 우선 고려할 부분은 자금조달과 매월 이자부담등 주택유지 가능여부를 보고 판단하시는게 더 효율적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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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출받은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경매로 넘어가면 확실한건 낙찰금액에서 본인이 우선배당된다는 것일뿐 낙찰금액을 알수 없기에 모두 배당이 된다 되지않는다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전세중도해지합의서등을 작성하여 중도해지를 하고 보증보험에 보증금 청구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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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조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산요건, 소득요건 모두 부합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해당 요건에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하나라도 초과된다면 이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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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앞둔 세입자가 방문을 부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의 의무에 따른 비용과 범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양보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이유는 문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무가 임차인에 100%있지만 상황상 전체적인 문들을 모두 보수하는 것인 임차인의 복구범위를 초과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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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후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버팀목 전세대출 재연장시 심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등에 대한 심사가 없을 뿐이지 주택보유여부에 대한 심사는 합니다. 기간 중 혼인신고하시면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연장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버팀목전세대출을 연장할 거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남자분 주택을 매도한 뒤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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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한루전 전입신고하고싶은데 임대인이 거절할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임의대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계약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해당 부분은 은행의 대출심사절차상 차이가 있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두 선순위 임차인여부는 확인합니다. 보통은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확인합니다. 3. 임대인이 거절하였는데 꼭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잘모르겠습니다. 주말이사라 그사이 권리관계가 불안하시면 계약서상 특약으로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 금지 및 위반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특약을 넣으시는 것만으로도 안전장치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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