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증축해도 다가구주택 유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하는 것은 각 구분건물로써 등기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증축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일단 증축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다가구는 3층이하 건축물이기 때문에 4층으로 늘어날 경우 구분건물로써 다세대로 전환을 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를 담당하는 시청 ,구청 건축과등에 자세한 문의를 해보시는게 나을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전세 만료 기한이 이번달 4월27일인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반환능력이 없다면 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이후 보증보험청구 보증보험이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길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과정에서 발생된 비용과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살고있는 전세집 가압류 보증금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에는 만기해지일 이후에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흔히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나 내용증명발송등이 가능하며 현 계약중에는 사실상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은 법적조치와 함께 임대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빠르게 회수가 가능토록 조율할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양권 계약금및 명의변경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까지 지급한 금액 더하기 프리미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옵션금액은 이미 분양가에 포함시켜 보기 때문에 실제 매도자가 지급한 8085만원에 마이너스 피 1500을 공제한 6585만원이 거래금액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다가구 전세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가입이 의무입니다. 2.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료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시세대비 전세금이 어느정도 인지를 보시면 되나, 다가구의 경우라면 사실상 현 거주중 세입자들 보증금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부분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4. 특별히 현 상황을 기재한 것이기에 불리한 내용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5. 기본적인 사항은 있을 것이기에 두 당사자간 협의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고,계약전 특약등을 읽어보시고 불리한 특약이나 합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도중 이사할때 꼭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를 채우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임차인 주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에 따라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나오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로4년살다나왔어요계약날짜는4월4일인데제가2월18일에통지했습니다 1달전에나왔는데 집주인분이 보증금을 안주시는데 3개월 월세빼고주시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만보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뒤에 임차인의 중도해지이므로 2월18일에 통보하였다면 5월 18일에는 계약이 종료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일 전까지는 월세를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는 보증금 전액반환전까지는 반드시 해당 주소지에 유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옥탑방이 건축법상 불법이라고 하던데, 합법적으로 되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옥탑방도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그에따라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등이 가능한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부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건축물로써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대항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집 경매 시 해당 집의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동으로 셀프낙찰이란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입찰에 참여하고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을 금액을 상계처리 하시는 방법이며, 다른 입찰자가 더 높은 금액을 써 내어 최고가 매수인이 된다면 그때는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사용해 해당 입찰 금액에 소유권을 이전받으셔야 합니다. 즉, 보증금만으로 인수가 될지 그 이상 금액으로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외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 대한 별도 청구를 하셔야 하나 손배소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 지급능력이 없다면 회수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버팀목청년전세자금대출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나이제한은 만34세 이하이므로 생일전까지 신청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 대출심사시신청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대출실행 및 완료가 아닌 신청시 생일을 지나지 않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