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때 공동명의일때어는사람한테 입금하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라고 해도 계약서상 명의자 모두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야 하지만 계약금, 잔금등의 입금은 대표계좌를 정해 한분 통장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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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확정일자 받는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요청하는게 아닌 인터넷을 통해 부여받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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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에 올려둔 집을 3억 3천 불러서 가계약한 상태인데 무효화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합니다. 계약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부분이며, 이미 금액을 정해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셨다면 이를 해지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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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을 받기 위해 임신진단증명서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특공시 당첨자 선별과정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가 되며, 이때 임신한 상태도 자녀수에 인정이 됩니다, 질문에서 처럼 임신진단서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신진단서등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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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등 감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주택구매시 취득세 감면조건은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부부합산 일정소득 이하에 해당하고 주택가격이 12억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를 갖추더라도 미성년자는 해당되지 않고 주택구매 후 3개월간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에 있어서는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대출은 사실상 일정요건에 해당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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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 매매할때 계약금과 중도금은 두명통장에 1/n 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나누어 받는게 맞지만, 실제 계약서상에는 대표계좌 하나로 받으신뒤에 이후 배분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대표계좌하나를 계약서 작성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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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은 수시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정책은 정부정책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개정이 필요한 부분등은 실제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정책관련한 사항등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등을 열람하시면 확이니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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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맞습니다. 그럼으로 신고기간은 질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정보가 빠진 부분은 전월세신고를 위해 임대이에게 문의하시거나 개인정보로써 공개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전월세 신고를 하라고 하면 됩니다. 신고의무는 두 당사자 모두 중 한분이 하면 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경우 하루만 지나도 원칙상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태료부과대상에는 해당이 되지만 실제 부과 여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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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전세집에벽걸이 TV설치 벽 타공설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동의를 얻는다고 해도 원상복구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후 원상복구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 동의를 얻은 뒤에 타공을 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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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전출 시 전세보증금 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보증금 반환전에 전입신고를 옮기시면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짐을 놓기만 하는 것으로 유지가 안됩니다. 가족중 한분을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고 이후에 본인만 전출하면 대항력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라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권 등기등이 가능하지만, 질문의 경우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 아닌 이상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에 3개월이 지나도 계약은 유지되므로 임차권 등기신청 및 보증보험 청구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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