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월세) 중도해지 증명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중도해지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들간 나눈 문자나 녹취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대로 금액을 지급한 후 보증금을 받고 주택을 인도하였다면 해당일자로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후에 해지에 따른 별도 추가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원상복구 의무에 따른 주택 내부 파손이나 훼손에 대해서는 추가지급을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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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을때 계약서에 임대인 이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당사자 이름과 주민번호는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외국인 등록증에 나와있는 등록번호가 정확하면 이름이 영문이던, 한글이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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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써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수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용도를 주거용으로써 하는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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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살고계신빌라가 주인이바뀌어서 ᆢ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는 계약기간 중 목적물이 매매가 되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승계되기 때문에 만기일까지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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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의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 없이 해당기간을 초과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묵시적 갱신은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서상 특약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최초1년계약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으로써 정해진 최소기간에 따라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며, 최소기간에 따른 추가 연장으로 볼수 있고 2.16일에 만기해지통보를 하였다면 계약은 4.21에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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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대출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에 70%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목적물에 관계없이 개인 소득과 기대출에 따라 해당 한도 내에서 대출가능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은행에서 대출을 심사할 때 주택가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아파트는 비교적 시세등이 정확하지만 빌라, 단독주택등은 정확한 시세 판단이 어렵기에 기준이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세대비 평가금액이 낮아 대출 가능금액이 아파트에 비해 낮게 보여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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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을 직거래할때 부동산 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계약서 작성만을 맡기는 경우라면 대필료를 지급하시면 되고, 그 외 계약상 부분을 포함하여 중개상 필요한 다른 도움을 받으신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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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재계약 하는데 집주인이 주변 시세보다 싼편이라고 하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평수도 아니고 동이나 층수에 따른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단순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전환율을 고려하였을 때 보증금 1억당 40~50만원이고 그에 따라 1천만원당 4~5만원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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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만약 늦게 한다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자체는 주민등록법상 실제 입주를 한 14일이내 하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 부과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그럼에도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므로 꼭 당일에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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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할때 매매가격은 언제마다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시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도자 또는 임대인이 정하여 어플등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일정시점을 정해 변경하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매물에 따른 가격이 변동되면 매물을 등록한 중개사등이 이를 변경하여 반영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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