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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반딧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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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 값이 장난이 아니네요~ 사금 채취 자기 땅에서

요즘 금 가격이 장난이 아니네요 ~ 자기 땅에서 취미 삼아 용돈 보상 이유로 사금 채취 하는 거 불법 인가요 ?아님 사유지라도 신고 하고 채취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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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금 채취는 불법이 아닙니다. 자기 소유의 땅에서 취미로 사금을 채취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금 채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채취 전에 반드시 환경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금 채취로 인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취한 사금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판매 전에 관련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우선 사금채취는 아무런 땅이나 다 가능한게 아닌, 하천등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하천은 원칙적으로 국가소유라고 볼수 있구요.,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형법적 판단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금채취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위한 기계나 장비를 동원한 전문적인 채취로 하천의 돌이나 환경을 변화, 파괴시키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본인 땅에서 채취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요즘 금 가격이 장난이 아니네요 ~ 자기 땅에서 취미 삼아 용돈 보상 이유로 사금 채취 하는 거 불법 인가요 ?아님 사유지라도 신고 하고 채취 해야 하나요?

    ==> 사금을 채취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금을 일반토지에서 채굴되는 것이 아니고 모래가 있는 곳 등에서 채취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금이 있는 장소를 잘 선정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한국에서 사유지에서 사금 채취를 취미로 하거나 용돈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관련 법률과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의 광물 자원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사유지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채취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

    1. 광업법: 광물 자원은 국가의 소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금이나 기타 광물을 채취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유지에서든 공공지에서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허가 절차: 사금 채취를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광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기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환경 보호 규정: 사금 채취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보호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복원 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유지에서 사금 채취를 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환경 보호 규정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취미로 사금 채취를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관할 당국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금채취가 합법인지는 하천의 상태와 채취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금채취를 하면서 하천을 훼손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채취하거나 사유지에서 허락없이 채취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땅에서 하는건 불법이 안되겠지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현행법상 사금 체취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하천을 파내면서 물길을 바꾸거나 심각한 토지 형질 변경 시에는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