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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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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은 언제부터 거래가 가능했나요?

광복 이후에 혼란 스러운 우리나라 정세를 생각하면 니땅 내땅이 복합적으로 얽혔을거 같은데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는 언제부터 가능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래자체는 그 예전 고려, 조선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이유는 개인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고 있었기에 보유 재산에 대한 처분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정이나 절차등이 현재에 오게 되므로써 변화되고 시스템화 되면서 안전한 단계로 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6.25전쟁이 났다고 해서 개인재산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았기에 필요에 따라 거래자체는 그때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등이 개인간 부동산 거래를 전면 금지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 아무리 혼란 스러웠어도 본인의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는 그이전부터 가능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항상 거래는 가능했습니다

  • 우리나라는 625이후 전쟁으로 인한 재건사업이 주를 이루었기때문에 부동산중개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정도 경제 재건과 산업화가 이루어 지면서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개발과 도시화가 부동산 시장에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