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세로 넘어가는 방법(전입신고 등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관은 없지만 질문처럼 새로운 전세계약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현재 월세목적물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즉,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상실하고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신청이나 보증보험 청구는 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에 대해서만 반환소송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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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전세 계약만료일이 주말인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들간 합의에 따라 하루 먼저할수도 있고 주말을 지나 평일 오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주말을 지나 평일오전에 하는게 일반적이고, 인터넷으로 주말에 전입신고를 신청해놓는게 보통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계약서상에 전입신고 익일전까지 다른 물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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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변경 되었을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이전 계약의 유지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시점에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연장에 대해 협의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고, 증액이 되는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재계약서에서는 증액된 금액뿐 아니라 거래금액은 인상된 총 보증금을 기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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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글을 보니 어떤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안심하래도 근저당있으면 전세들어가지마세요' 라고 하던ㄷ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다면 계약시 계약서상 말소특약이 없는 조건이라면 사실상 후순위 임차인이 될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권리관계상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또한 해당 근저당은 물권으로써 법원 소송없이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수 있기에 임대인 경제상황이 혹 나빠진다면 목적물이 바로 경매에 넘어갈수 있고 그에 따라 주거상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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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받고 매수인 요청에 따라 계약서 재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성립되었고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이라면 해당 요구는 거절하시면 됩니다. 즉, 별 위험성이나 불안감이 없다면 협조가 가능하지만 이 또한 최초 계약과 다른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니 만큼 거절후 계약서대로 의무이행을 주장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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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상 날짜와 시간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를 24일 아닌 25일로 하는 경우라면 초일불산입이라 볼수 있고 이는 계약시작일을 인정하지 않는것으로 쉽게 월세의 경우라면 첫날은 월세에서 공제하는 것과 같고 우리나라 민법상 원칙적으로 초일불산입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특약에 제한물권 금지는 선순위, 후순위 모두를 포함하며, 저당권,근저당과 같은 담보물권외 용익물권 모두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별도 수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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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질문 입니다. 1년 계약후, 2년6개월 거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초계약이후 2년이후에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였고 현재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최초 계약후 4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는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인상을 주장할 경우 본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고 그에 따라 5%이내 인상만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시세가 떨어졌다면 반대로 시세대로 인하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거부하면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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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중 해지 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주택점유를 넘기는 시점에 보증금도 전액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차액만큼 임대인이 자금이 없어 돌려주지 못한다면 사실상 보증금미반환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제안에 동의하지 마시고, 퇴거일에 전액반환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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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23.12월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어야 만기해지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에 따라 이후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수 있고 1월에 통보하였다면 4월에 계약이종료되고 해당 시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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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와 홍보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델하우스도 홍보관의 하나입니다. 다만 홍보관은 넓은 의미에서 목적물 홍보하기 위한 시설로써 주택, 부동산 뿐아니라 일반제품등 취급할수 있는 목적물이 다양합니다. 이에 반해 모델하우스는 주택법상 견본주택,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주택법상 건축기준에 따라 운영,설치됩니다. 즉 개념상 모델하우스은 홍보관에 비해 목적성이 뚜렷한 홍보목적의 홍보관 중들중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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